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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

소요유 : 2019. 1. 23. 12:37


예타면

 

이것 국수 아니다.

입맛 다시지 말라.

외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밥맛이 똑 떨어질 것이다.

 

먼저 기사 하나 인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동인프라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며, 최소한 17개 대형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방침을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출처 : viewsnnews)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란 무엇인가?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이다. 

 

그러함이니 이는 엄연히 법적 구속을 받는 조사 행위인 것이다.

물론 시행령 계폐가 대통령에 달렸다한들,

기왕에 정해진 법규를 대통령이 임의로 무력화 시키는 것은 온당한 노릇이 아니다.

정 그리 조사를 자의로 면제 시키려 한다면,

새로운 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대응해야 할 일이다.

 

법치국가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이 제 멋대로 운용된다면,

이는 나라의 근간을 부러뜨리는 일이거니와,

법적 질서와 안정을 해쳐,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치는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문재인의 화법은 심히 교활하다.

 

엄연히 정해진 법령을 허물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시켜주겠다며,

한다는 소리가 이와 같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

 

이미 법령을 허물었는데, 

거기 무슨 엄격함이 남아 있겠음인가?

한 줌인들.

 

그야말로, 

조고(趙高)의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찜 쪄 먹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가는 길 잠깐 멈추고,

이참에 조고의 지록위마를 살펴볼까 한다.

 

(출처 : 看 雜誌)

 

趙高欲為亂,恐群臣不聽,乃先設驗,持鹿獻於二世,曰:「馬也。」二世笑曰:「丞相誤邪?謂鹿為馬。」問左右,左右或默,或言馬以阿順趙高。或言鹿(者),高因陰中諸言鹿者以法。後群臣皆畏高。

(史記)

 

“조고가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군신들이 혹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이에 우선 시험을 하였다.

사슴을 데리고 가,

2세 호해(胡亥)에게 바치며 말하였다.

 

‘말(馬)입니다.’

 

2세 황제는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은 틀렸다.

사슴을 두고 어찌 말이라 이르느뇨?’

 

좌우를 둘러보며 물으니,

모두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였다.”

 

혹자는, 말(馬)이라 거들며, 阿比順從이라, 아첨하며 순종하였다.

 

혹, 사슴이라 이르는 자는 몰래 법으로 다스렸다.(즉 죽였다는 뜻)

다음부터, 군신들은 조고를 두려워하였다.

 

여기 이중의 함의가 있다.

 

세상을 어지럽히려는 힘의 행사.

그리고 그 무력행사에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저항하면 죽임을 당하고 마는 현실.

 

이 역학 구조를 서술한 사기엔,

그래도 불의에 저항하는 이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촛불 정권이라 스스로를 자임하는 문 정권 하에선,

민주당 내 그 아무도 言鹿, 사슴이라 말하는 자가 보이질 않는다.

모두 사슴을 두고 말이라 부르는 역사 현장에서,

주구(走狗)라,

주인의 부름을 따르는 사냥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阿比順從

저 아첨 모리배들이라니!

 

이명박의 4대강 사업 역시,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며, 

금수강산 그 유구한 강을 결딴내었다.

 

혹, 옥에 갇힌 이명박이 분신술을 펴,

문재인 탈을 쓰고 지금 현신(顯身)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이명박의 변신술을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의 재주를 차탄(嗟歎)하여야 옳을까?

 

문재인을 두고 혹자는 착한 박근혜라고 이른다.

이젠 문명박이란 이름을 그에게 붙여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출처 : facebook-moonbyun1)

 

문재인 그의 페이스북 이마에 떡하니 올려진 이미지다.

잔뜩 꾸민 이름만 그득하고,

실제가 사라진 세상.

그야말로,

유명무실(有名無實)이요, 도유허명(徒有虛名)이며, 공유명망(空有名望)이라,

실제는 없고, 빈 이름만 덩그란히 남아 있구나.

 

國無常強,無常弱。奉法者強則國強,奉法者弱則國弱。

(韓非子)

 

“나라라는 것이 항상 강한 것만도 아니요,

언제까지나 약한 것만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굳건하면,

나라가 강해지며,

법을 받드는 자가 나약하면,

나라도 약해진다.”

 

공화국의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도 더욱 법을 잘 지키고,

시민들에게 수범(垂範)을 보여야 한다.

헌데, 앞장서서,

법령을 허물고,

저리 호기를 보여서야,

어찌 나라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으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헌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실 이 글 쓰지 않으려 하였다.

뻔한 것, 내가 새삼 나서서 지적할 일도 없고,

현 정권 들어와 하도 해괴망측(駭怪罔測)스런 일을 많이 당해,

그럴 정력도 이젠 남아 있지 않고,

흥도 가셨다.

 

 "정부는 예타 면제가 세금 낭비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야당 소속 시도지사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적은 것을 선택하거나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출처 : viewsnnews)

 

어제 이 기사를 보자 욕이 절로 나왔다.

그래, 수캐가 전봇대 겨냥하고 다리 한 짝 들어 올리고 오줌 갈기듯,

그리 글을 써 갈겨 보는 것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문재인이 수제 예타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을 막 혼자 말아 먹으려 하자,

허리춤 부여잡고 맨 발로 달려 나와,

한 소리 질러대는 모습이 훤히 그려지지 않는가?

문재인이 차린 예타면 그릇에,

젓가락 꽂아 넣고는,

나도 같이 먹자하고 허겁지겁 대들고 있는 것이다.

저 아귀처럼 시뻘건 탐욕이라니!

 

토포악발(吐哺握髮)이라,

주공단(周公旦)은 아들 백금(伯禽)이 노나라에 봉해져 떠날 때 이런 말을 들려준다.

 

'한 번 머리를 감는데 세 번씩이나 머리를 묶고 뛰쳐나갔으며,

한 번 먹는데, 세 번씩이나 먹던 것을 뱉어내고 일어나, 

사람들을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천하의 현명한 사람들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 참고 글 : ☞ 一沐三握髮)

 

누구는 먹던 것도 뱉어내며,

인재를 맞이하려 버선발로 뛰쳐나가는데,

뻔히 보이는 범법행위를 막지는 못하고,

외려 거들며, 함께 나눠 먹자고,

숟가락, 젓가락 들고 달려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작년 그러께에 쳐먹다 앞 섶(衣襟)에 흘린 김치 국물이나 먼저 닦으라지.

 

아,

이 희화화(戱畵化)된,

이 시대의 풍경화 하나.

너무 쓸쓸하고뇨.

 

아스라하니 멀어져 가는,

공화국의 미래상이,

손가락으로 움켜쥔 물이 빠져 나가듯,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들고 있구나.

 

其國亂弱矣,又皆釋國法而私其外,則是負薪而救火也,亂弱甚矣。

(韓非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약해지고 있는데,

나랏법을 내버려두고, 밖에서 사사로움(사익)을 도모한다면,

이는 섶(땔감, 薪)을 지고 불을 끄러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더욱 어지러워지고 약해질 것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썩어 자빠질 녀석들이다.

 

故法度行則國治,私意行則國亂。明主雖心之所愛,而無功者不賞也;雖心之所憎,而無罪者弗罰也;案法式而驗得失,非法度不留意焉;故明法曰:「先王之治國也,不淫意於法之外。」

(管子 明法解)

 

“그런즉, 법도대로 행해지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사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밝은 군주는 비록 아끼는 자가 있다한들,

공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고,

비록 내심으로 미워하여도,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않는다.

 

법에 비추어 득실을 따지며,

법을 벗어난 일에 마음을  앗기지 않는다.

고로 밝은 법에 이르되 이러함이다.

 

‘선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법 밖의 다른 일에 (별도의 사적인) 음흉한 뜻을 두지 않는다.’”

 

國亂이 그저 나라가 어지러워 것이면 다행이게,

결국 난이 일어나고 만다.

 

법을 자의로 개폐하고,

이로써, 제 사익을 꾀하고자 하면,

결국 나라에 난이 일어나고 만다.

 

항차 나라에 난이 일어나는데,

국법을 자의로 농단한 이에게,

어찌 화가 미치지 않을쏜가?

두려울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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