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ta      

군대의 추억

소요유 : 2021. 2. 1. 15:40


군대의 추억

나는 논산에서 사병 훈련을 받았다.
처음에 부여된 병과는 통신 병과였다.
헌데 훈련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될 때는, 나도 모르는 새, 보병으로 바뀌어 있었다.
당시 소대원 40명 중 대학 재학 중이었던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던 시절이다.
게다가 나는 통신 관련학 전공자인지라,
의당 통신병으로 배치하는 것이 국가 인력 자원 관리상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짐작컨대, 아마도 윗선에서 입김이 작용하여,
병력 자원 배치 계획을 자신들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바꿔치기 하였을 것이다.
당시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혹독한 훈련병 시절을 겪고, 자대에선 이젠 좀 나으려나 하였는데,
1 대대, 1 중대 1 소대, 1분대에 배속되어,
매일 일과는 훈련으로 채워졌고,
소대는 굳은 일에, 매양 선두로 차출되었다.

게다가, 수시로 비상이 걸리는데,
나는 다행이 손이 빠른 편이라,
짐 꾸리고, 집합하는데, 언제나 일찍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하여, 훈련을 감당하는 것은 벅찼다.

헌데, 비상이 한번 걸리고 나면, 기왕의 휴가, 외박 순번표가 바뀌었다.
고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순번표를 다시 짜게 되는데,
언제나 자신들만 상위 순번을 또 다시 차지하게 편성하였다.
이것 왜 소대장 등이 통제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붙잡아 앉히고, 책임을 묻고 싶다.

그러다 보니, 나 같은 졸병은,
휴가는 물론 외박조차 10개월 되어도 한 번도 나가지 못하였다.

국방부가 넉달 전 입대후 휴가를 못간 신병들에게 휴가를 허용키로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viewsnnews)


국방부의 이 발표를 보고는,
당시 나의 고달팠던 군대 생활이 떠올랐다.

규칙, 법이 정해지면, 이것에 의지하여 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권력자의 말씀으로 병과가 바뀌고,
실력자의 지시로 원칙이 변개(變改)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가?

故明主使法擇人,不自舉也;使法量功,不自度也。能者不可弊,敗者不可飾,譽者不能進,非者弗能退,則君臣之間明辨而易治,故主讎法則可也。
(有度)

고로 밝은 군주는,
법이 사람을 가려 택하도록 하고, 자기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법이 그 공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임의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가려진 채 있을 수 없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가 겉치레로 있을 수 없으며,
칭찬 받는 자라 하여 벼슬로 나아갈 수 없고,
비방 받는다 하여, 물러나게 할 수 없게 되면,
군신 간 변별이 밝아져, 정치가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런즉 군주는 다만 법에 비추어 통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가 판을 친다든가,
간신들이 창궐하여, 붕당을 짓고 사사로운 교제에만 혈안이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음인가?

以譽為賞,以毀為罰也,則好賞惡罰之人,釋公行、行私術、比周以相為也。忘主外交,以進其與,則其下所以為上者薄矣。交眾與多,外內朋黨,雖有大過,其蔽多矣。故忠臣危死於非罪,姦邪之臣安利於無功。忠臣危死而不以其罪,則良臣伏矣;姦邪之臣安利不以功,則姦臣進矣;此亡之本也。若是、則群臣廢法而行私重,輕公法矣。
(有度)

“칭찬 받는다 하여 상을 주고, 비방 받는다 하여 벌을 주면,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도를 버리고 사술을 부려, 
끼리끼리 모여 파벌을 만들고, 
서로를 닦아주고, 싸고돌며, 수작들을 부릴 것입니다.

군주를 잊고, 바깥과의 교제에만 힘써,
자기 패거리만을 추천하려 든다면, 
지들 잇속만 챙기고 윗사람을 향한 충성심이 엷어질 것입니다.

사교만 많아져, 안팎으로 패거리를 짓게 되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그것이 가려지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고로 충신은 죄를 짓지 않고도 위태롭게 되고,
간사한 신하는 공이 없이도 편히 이득을 보게 됩니다.

충신이 위태롭게 죽음에 이르고,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어진 신하가 숨게 되며,
간신이 공이 없이도 편히 이득을 보게 된다면,
간신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망하는 근본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되면,
뭇 신하들은 법을 폐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중하게 여기며,
공법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
오늘날 정치판에서 그대로 목격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동안 표창장 위조한 인간이 버젓이 잘못 없다 외치고,
또 떨거지들이 그를 에워싸 닦아주고, 변호해주지 않았던가?
이 인간은 1심에서 위법한 짓이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입시용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9일 공개된 최 대표의 판결문에는 검찰이 작년 1월 이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대표 기소를 3차례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듣지 않았던 둘 사이의 충돌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대표 기소 전날인 작년 1월 22일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피고인(최 대표)을 금일 중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최 대표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시했다. 그러자 수사팀은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불출석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재차 이 지검장에게 “(추가 소환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를 또 거부하고 수사팀에 “(최 대표를) 소환 조사해라”고 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거듭된 ‘기소 재가’ 요청에도 결재를 미루고 22일 오후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한 뒤 청사 외부로 나갔다 돌아와 “법무부·청와대 등 검찰 외부와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었다.
(출처 : chosun)


이런 자들을 싸고 돈,
간사한 무리들, 향후 어찌 심판을 받게 되지 않으리.

그것 뿐인가?
자신들의 친구라 공직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르며 수작을 부리고,
멀쩡한 사람은 죄인으로 몰아넣지 않았던가?

월성원전 역시 법에 의거 절차대로 차근차근 폐쇄하면 그 뿐인 것을,
권력자의 말씀을 받들어 법을 무시하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였단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러니, 뭇 간신들이 날뛰며,
법을 구부러뜨리고, 작당하여 수작질에 영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釋公行、行私術
交眾與多,外內朋黨

이것 천고에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는 간사(姦邪)한 이들의 모습이다.

밝은 군주(明主)는 어디에 숨어 계시기에
이 땅엔 암주(暗主)만 이리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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