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ta      

차도살인(借刀殺人)

소요유 : 2011. 6. 15. 17:39


36계는 흔히 아이들도 입에 올린다.

‘36계 뺑소니가 최고야 ...’

실인즉 정확히 하자면,
삼십육계(三十六計) 가운데, 36번 째 계(計)에 해당하는
주위상(走爲上)을 가리키고 있다.
대개는 그저 도망가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바른 뜻은 나의 다른 글을 참고하라.
(※ 참고 글 :  ☞ 2008/12/26 - [소요유] - 주위상(走爲上) - 36계)

오늘은 이 삼십육계 중 차도살인(借刀殺人)에 대하여 한 말씀 드려본다.
내가 소싯적부터 중국 고전을 좋아하여 평생 가까이 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한 사태에 처(處)하면,
제풀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주마등처럼 죽 머릿속을 지난다.
나로서는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case study가 절로 익혀져 갖추어진 셈이다.

내가 최근 고약한 할머니로 인해,
우물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몇 가지 방법들이 떠오른다.
(※ 참고 글 : ☞ 2011/05/12 - [농사] - 급수공덕(汲水功德) - (2))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고전적(古典的)인 수법들.
고전이기 때문에 낡고 삭은 것이 아니라,
전범(典範)으로서 여여히 빛나는.

특히 내가 한비자(韓非子) 학도(學徒)를 자처하지만,
이제껏 나는 작정하고 남을 해할 목적으로 수단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니 꾀를 내고, 술수를 부릴 정도로 이악스럽게 살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물사건처럼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왜 그러한가?

1. 이 할머니는 ‘변호사’란 별명을 동네에서 듣는다.
   변호사란 말을 잘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자 이는 대단히 잘못 지어진 별명이라고 생각했다.
   변호사란 단순히 말을 잘해서는 아니 된다.
   사태를 분별하고, 법리(法理)를 궁통(窮通)하여,
   의뢰자를 법의 논리 안에서 변호하는 이가 변호사다.
   무조건 제 사익을 위해 돼먹지도 않은 억지 말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한다고
   변호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 별명을 갖고 있음이니,
   나는 홀로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오죽들 못났으면 말의 완력에 밀려 이런 별명을 헌사하였을까나?
   제대로 그자를 이르자면 그저 ‘흉한 사람’일 뿐인 것을.

2.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바로 이러한 실정이기에 그자는 더욱 기고만장 안하무인으로 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누군가는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
   예전이라면 동네 어르신의 권위라든가, 종친회의 명예로서,
   징치(懲治)되었을 것이로되,
   촌이라 마냥 방치되었을 것이다.

3. 나는 분노한다.
  나는 곧잘 ‘슬픔과 분노’를 코드로 해서 세상을 향해 울부짖었다.
  인간적으로 이번 사태는 참으로 역겹다.
  하기에 나는 분노를 참지 않으련다.
  (※ 참고 글 : ☞ 2008/02/28 - [소요유/묵은 글] - 비가 왔다고 말하고 싶으면 비가 왔다고 말하면 된다.)

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차도살인(借刀殺人)을 택하기로 한다.

거의 벽창호 수준인 게라,
직접 대면하여서는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언로(言路)가 막히고, 사리가 실종된 상태로
그저 지칠 줄 모르는 제 욕심만이 하늘로 만장을 솟구친다.
이런 이를 상대로 무슨 거래가 일어날 것이며,
사물의 갈래가 변별되어,
이치를 나누고 합치며,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겠음인가?

나는 남의 칼을 빌리려고 하였다. - 借刀
먼저 이웃을 만나보니 그들은 한 다리 건너 두 다리에 서 있음이라,
무엇이 간절하고 어떠한 것이 아쉬우랴.
다만 정보를 교환할 뿐인 것을.

그 집 넷째 아들은 중국집을 한다.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모양인데,
이자가 최초에 우물 사용을 허락한 이다.
젊은이라 말이 혹 통할까 싶어,
그자와의 대면을 청하니,
이리저리 피하는 기색이더라.

요즘 동네 사람에게 들으니,
그 할머니가 나서서,
내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
단 몇 푼도 아까와 하는 이가 수중에 들어온 돈을 설마하니 내놓을 터인가?
그리고 돈을 내놓으려면 내가 와서 통보하는 것이 도리이지,
상관도 없는 이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야 체면이 서겠는가?
게다가 그럴 양이면 애시당초에 우물 사용을 거절할 것이지,
이제 와서 쓰지도 않는 우물을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돈 돌려주는 것이 능사인가?
일 년 동안 가만히 두고 보다가 농원 조성이 서서히 골격을 갖추어 나가자,
농원에 필수 불가결한 물을 가지고 농단을 부리고 있음이니,
위인이 사뭇 던적스럽고 교활함을 알 수 있다.
(※ ‘농단’ 참고 글 : ☞ 2009/05/21 - [소요유] - 농단과 시장)

700,000원을 설사 돌려받는다한들 그 뿐인가?
공사비용 1,200,000원은 내가 왜 허공중에 날려야 하는가?
아마도 돈을 돌려주는 것은 나를 더욱 압박할 목적일 것이다.
남의 것을 앗아서라도 수중에 넣고 말 위인이,
이미 들어온 것을 단돈 일 푼도 내놓을 까닭이 없다.
혹은 아들에게 지청구라도 들었을까 싶지만,
폐정과 다름없는 우물을 앞에 두고,
이런 농단을 부리고 있는 제 어미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아들들의 됨됨이 역시 그리 닦였다 할 수 없음이다.
나는 당시 이리 짐작하고 말았다.

면장을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다한다.
나는 그 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자로부터 해결책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 우물이 할머니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혹여 내준다고 하여도 혹여 거기 물에다 나쁜 짓이라도 하면 낭패라,
사양하고 싶을 뿐인 것을.
다음 차 군수와 면담을 할 때,
제시할 자료를 더 수집할 요량으로 그를 만나고자 하였음이다.
군수뿐이랴,
내가 동원하기로 작정하면 그 이상으로 선(線)인들 없으랴.
나는 선상(線上)을 천천히 만보(漫步)하며,
등장하는 인물들을 상대로 놀이를 하고 있음이라.
이 또한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랴?

그자는 말한다.
그런 일이라면 자신과는 상관없으니 할머니와 직접 해결하라는 식이다.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는 부모의 욕됨이며,
부모가 못된 짓을 하면 아들이 부끄러운 것임이라.
이게 부자유친(父子有親) 오륜(五倫)의 도리가 아니던가 말이다.
게다가 면장이라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음이니,
귀농한 사람의 고충을 듣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일 터.
내가 이를 지적하자 그 자는 이번엔 시간이 없다고 한다.
내가 농원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아무 때라도 잠시 짬을 내어주십사 했다.
그러자 그는 약속을 할 수는 없고,
자신이 시간이 나게 되면 전화를 하겠단다.
귀한 면장이시라 여간 바쁘신 것이 아닌가 보다.
하지만 민원인의 시간도 귀하긴 마찬가지인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은 시간을 핑계로 유보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진실이며, 이 길을 성실한 마음으로 따라 걷는 것임을 그는 아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던가?
게다가 여기는 인구가 계속 줄어 철도청에서 열차도 감편하겠다고 하여,
군민들이 시위까지 하는 실정이다.
그러함이라면 귀농인이야말로 군 입장에서는 환영해도 모자랄 귀한 사람인 것임이라.
북돋고 보태어 부축하고 격려하며 그의 어려움을 도와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면장이라면 더욱 더 앞장서서.

한편,
면장 여부를 떠나,
하나의 인간으로서,
즉 한 어머니의 아들된 입장에서도 도리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차도살인(借刀殺人)은 무엇인가?

敵已明,友未定。引友殺敵

적은 확실한데, 우군은 불확실하다.
이 때 우군을 끌어들여 적을 죽인다.

할머니 아들들이 행여나 내게 우군이 될까마는,
이들 중 만에 하나 혹여 사리가 맑고 도리에 밝은 이가 있다면,
절로 사태가 해결이 되련만 이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아들들이 할머니를 닮아 경우가 없는 이라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러하여도 나는 더 사태를 즐길 수 있다.
자료가 풍부할수록 내가 다음에 불러들일 우군을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당사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남의 칼을 빌릴 것이니까.
내 일이지만 이는 여간 재미로운 일이 아니다.

차도살인(借刀殺人)뿐이랴,
내가 펴고자 하는 법술은 이러함이니,
즉 연환계(連環計)임이라.

그럼 연환계(連環計)란 또 무엇인가?
연환계는 삼국지에 등장하니 대개는 안다.
적벽대전에서 방통이 거짓으로 조조에게 헌책을 하는데,
해전에 익숙치 못한 조조 군대의 병선들을 한데 묶어(連環) 대비하자는 것이다.
그런 후에 주유가 황개를 고육책으로 조조에게 거짓 투항하게 한 후,
연환된 조조의 배들을 불 질러 태워버린다.

연환계(連環計) 원문을 들춰보자.

將多兵衆,不可以敵,使其自累,以殺其勢。在師中吉,承天寵也。

적군의 병력이 강대한 경우, 적에게 맞설 수 없다.
이때는 적군 서로 간에 누(累)가 되도록 엮어 그 세를 약하게 한다.
그러하면 군대(아군)는 길(吉)하게 된다.
과히 천우신조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격이 되느니.

어미 잘못을 아들의 짐으로 만들고,
아들의 허물로 어미를 곤란하게 하겠음이라.

제대로 된 아들들이라면,
할머니의 제 집안 내에서 잘못을 책하는 것에 그쳐서야 체면이 서겠는가?
제 어미의 잘못으로 인해 이웃이 공연히 불편을 겪고 있다면,
나서서 사태를 옳게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 할 노릇인 게라.
이를 공명정대(公明正大)하다고 말한다.
특히나 공직자는 제일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우리가 그 흔한 서양 영화를 보면,
저무도록 이어지는 말 꼬리를 접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네 동양 풍속엔 이게 좀 드러나도록 표현이 아니 되긴 하지만,
실인즉 점잖은 사람이라면,
겸사(謙辭)를 차리고,
미안(未安)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인격이 닦이지 못한 경우,
이런 것을 시간에 맡기고 그냥 눙치고 건너뛰는데 익숙해 있다.
실로 부끄러운 작태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일개 무지렁이 촌로도 아닌 면장쯤이라면,
조금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게 아니 되고 있다면,
그 집 아들 역시 할머니와 함께 욕(辱)을 사고 있는 것이라.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게다가 면장이라면 앞장서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최소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소양인 것을.
내게 달려와 용서를 구하고,
예를 갖추었다면,
그이와 나는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음인 것을.
인간지사 새옹지마(塞翁之馬)인 것.
이리 저리 얽히지만 바른 마음을 가지면,
사해일가(四海一家)인 것임을.

어미 잘못을 어찌 아들인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아들 허물을 어찌 어미인들 뒤집어 쓸 것인가?
하지만 아들이든 어미이든,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향린(鄕隣)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일삼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하기에 나는 지난번에
수오지심 의지단(羞惡之心 義之端)을 되새기며,
마땅하지 않음에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것을 의(義)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하다면 부끄러움이 없다면 의롭다 할 수 없는 것.
아무려면 아무리 지방 행정의 끝자락에 불과할지언정,
어찌 면장 직을 수행하는데 의(義)가 소용이 닿지 않으랴.

내가 처에게 말한다.

“할머니가 전에 말하길,
할아버지가 예전에 한학을 하셔서 학당을 열었다고 하셨는데,
한학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지식 교육이 아니라,
언필칭 인성 교육인 것임이라.
자식들이 그 훈도를 받고 덕향을 조금이라도 쐬이지 않았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나?
설마하니 한학이 잘못은 아닐 터.
가르치는 이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배우는 이가 덜 되어서일까?
하기에 가르침과 배움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님이라.
내가 늘 말하듯,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옳은 인간이 되어야 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혹간 잘못을 저질렀다한들,
바로 제 허물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이관대.”

이리 갈짓자 취생몽사로 살아갈 수 있음인가?

할머니가 내게 와서,

700,000원을 돌려주겠단다.
그 할머니 손에 들어간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서도 거칠 것이 없이 의기양양하다.
참으로 이자의 뻔뻔함은 하늘도 외면할 정도이구나.

얼마나 부끄러운 작태인가 말이다.
이러고도 우리의 삶은 부지가 된다.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이관대?
이리 살아도 되는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 말이다.
낯을 숯불로 달구듯 벌겋게 붉히고도 모자를 일이며,
동네 마실인들 제대로 다닐 형편인가 말이다.

700,000원 돌려주면 다 끝나는가?
나는 허공 중으로 1,200,000원을 날려버렸다.
게다가 당시 다른 방책을 세워두었으면,
오늘날 내가 다시 대책을 세울 까닭이 없는 것임이니,
내가 상실한 기회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나는 잠시 멈추어 선다.
다음 차 차도살인 책을 더 진행 할 것인가 아닌가?
내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그 집은 필시 적지 아니 힘든 결과를 맞이하여야 할 터인데, 어쩔까나?
남의 칼을 빼어 적을 칠 요량이라면,
차제에 아예 뿌리를 뽑아,
앞으로 향리(鄕里)에 엄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인가?
왜 이 아름다운 나날을,
저런 패륜 때문에,
이웃 간 정리가 소홀해지고,
갈등들로 채워나가야 하나?
하여간 더 두고 보자.

저이는 참으로 흉한 사람이다.
그동안 임자를 만나지 못해 안하무인으로 살아왔을 터,
저 그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다쳤을 것이며,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을까나?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

군수와의 면담.

며칠 전 군수님을 만나다.
우물 사건을 얘기하니 배석한 이들 중 하나는 어이가 없는지 실소까지 짓는다.
할머니 아들인 면장을 불러 주의를 주겠단 말씀을 듣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인가 말이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집구석이라면 아마도 수일 내로 모자간 큰 분란이 일어나리라.

게다가 항공 촬영한 도면을 보니,
우물의 위치가 저 할머니 토지를 벗어나 문중 땅에 속해 있음이 밝혀졌다.
애초부터 동네 공동우물인 것임이며,
저 집 울 안에 위치한 것도 아니요,
그저 길변에 덩그란히 놓여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것인데 제 것인 양 저리 위세를 부리고,
향린(鄕隣)간 도리를 해치고 있음이니,
참으로 위인 됨이 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종친회 회장은 얼마 전 내게 우정 전화를 주면서,
만약 우물이 문중 땅에 속하는 것이 밝혀지면,
회의를 열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군수님 왈,

“전쟁통에서도 물을 나눠 먹으면서 싸우는데 ...”

모리(謀利)를 꾀하고자,
멀쩡한 물 갖고 장난질 하면,
필경은 앙화(殃禍)를 입지 않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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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 2011. 6. 15.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