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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와 저항

decentralization : 2018. 3. 25. 17:42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하지만 방해 세력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곤 하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B2B 마켓 전문 쇼핑몰인 인터파크 비즈마켓과 결제 업무제휴를 맺고 회원전용몰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polinews)


국내 온라인 쇼핑몰 최초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던 위메프가 이같은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출처 : heraldcorp)


또 한편,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카드'가 최근 판매 중단되었다고 한다.


(출처 : hankyung)


(출처 : hankyung)


코인은 재화인데, 이를 사고 파는 행위를 국가권력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 발행을 국가가 규제할 법령도 없고,

유통을 방해할 근거를 저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다 못해 화투도 시장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코인은 이보다 못하단 말인가?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국가권력에 시민 권익 침해를 이유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모두 힘을 모아 저항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들의 잘못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인들은 금융소비자단체나 기타, 깨어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

자주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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