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셈법
소요유 : 2013. 9. 11. 12:59
자산 가치는 시간의 함수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든 미래든 자산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증 또는 할인하여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그렇다 그 시간의 프리즘을 통과한 가치를 바로 잴 수 있다.
그렇다 그 시간의 프리즘을 통과한 가치를 바로 잴 수 있다.
가령 매년 일정률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하나 있다 하자.
그 기업의 가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 평가될 수 있는가.
PV
Present Value
CV
Current Value
r
risk free interest rate
(무위험 이자율이란 예컨대 정부 기관이 보장하는 이자율이다.
절대 떼일 염려가 없는 이자율이란 의미다.
나라가 망하기 전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보장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를 뛰어 넘는 수익률을 향해 투자가 일어나고 관리가 행해진다.
헌즉 무위험 이자율이란 최소한 낮은 수준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현실 인용 한계 레벨인 것이다.)
r
risk free interest rate
(무위험 이자율이란 예컨대 정부 기관이 보장하는 이자율이다.
절대 떼일 염려가 없는 이자율이란 의미다.
나라가 망하기 전엔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보장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를 뛰어 넘는 수익률을 향해 투자가 일어나고 관리가 행해진다.
헌즉 무위험 이자율이란 최소한 낮은 수준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현실 인용 한계 레벨인 것이다.)
Net Present Value
n은 그 기업의 존속 기간이다.
미래의 가치를 현가 할인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기업의 가치를 오늘 이 순간 가늠할 수 있다.
거꾸로 과거의 가치는 오늘 어찌 바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제 전두환의 추징금을 두고 살펴보자.
이제 16년 전 확정된 추징금을 pV라고 하자.
무위험 이자율에 따른 현가(現價, CV)를 계산해보자.
pV
Past Value
pV = 160,000,000,000
CV = pV(1+r)16
이자율을 달리 하여 산정하여 본다.
1. r = 10%
pV(1+0.1)16 = 735,195,677,817.156
2. r = 5%
pV(1+0.05)16 = 349,259,934,141.110
3. r = 3%
pV(1+0.03)16 = 256,753,030,255.806
16년 전엔 지금 보다 사뭇 이자율이 높았다.
최소 년리 3%만 두고 보아도,
추징금의 현가는 2천5백억여 원으로 1.6배가 넘는다.
과거 16년 당시의 추징금을 오늘 다 갚는다고 한들,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함인데 도대체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도대체 언론은 무엇이고, 경제학도들은 낮잠에 취해 있음인가?
호천(呼天)
하늘을 불러 바른 셈을 해야 한다.
하기사, 그럴 염량들이라면 16년 동안 내리닫이로 낮잠을 자고 있을 까닭도 없었으리라.
여기 한국은 더럽고 게으른 공화국이다.
호천(呼天)
하늘을 불러 바른 셈을 해야 한다.
하기사, 그럴 염량들이라면 16년 동안 내리닫이로 낮잠을 자고 있을 까닭도 없었으리라.
여기 한국은 더럽고 게으른 공화국이다.
이 나라는 원숭이 셈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얼뜨기 국가에 다름 아니다.
내 묻노라,
내 묻노라,
아침나절 떡하고 저녁나절 떡은 과연 값어치가 같은가 다른가?
(※ 참고 글 : ☞ 2009/03/07 - [소요유] - 착시현상 - ⅱ)
(※ 참고 사항 : 국세징수법 http://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 참고 사항 : 국세징수법 http://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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