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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반품 관련 확인 자료

생명 : 2022. 11. 15. 15:47


며칠 전, 풍산개 반납이란 글을 내가 썼을 때,
기실 나는 세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
(※ 참고 글 : ☞ 반품)

이는 사실 내용을 확인하거나, 남을 비판할 때, 
조사를 충분히 하던 평소 나의 태도와 다르다.

그 까닭은 그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태가 돌아가는 이면의 동인을 알 수 있었기에,
굳이 수고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문 밖 마당에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꼭 나가봐야 그게 무엇인 줄 아는가?
보나 마나 뒷간 지붕 위에 달려 있던 호박이 떨어진 것이 아니랴?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접했기에,
차제에 보충해두기로 한다.
문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이리 밝히고 있다.

(출처 : facebook~moonbyun1)

핵심 쟁점 요지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개정을 게을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피면 시행령은 이미 문 집권 당시 마련되어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의 3 2항을 보면,
벌써 2022. 3. 29에 신설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 말 퇴임 직전에 정해진 것이다.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인즉, 기실 문재인 자신이 만든 것이다.

(출처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 시행령에 의지하면,
아무런 법적 장애 없이 강아지들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었다.
문이 지적하였듯,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길 이유도,
현 정권의 감사원에서 시비를 걸 건덕지가 없다.

그리 한다면,
윤 정권은 외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 시행령은 자신들 집권할 때 만든 것이니,
후임 정권을 탓할 것도 없이 그냥 편안히 그에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새삼 이를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은 완전히 자신의 소유권이 확보될 수 있는 입양이 가능하다면,
사료비는 문제가 아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당연히 사료비는 소유권자 책임 사항이니 그의 말에 시비를 걸 이유 없다.
하지만, 법률가 출신인 그가 잘 알다시피,
현행법상 선물 받은 것은 대통령기록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입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아지들이 기록물로서 관리되는 한,
이 제약조건 하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만 집중하면 되지,
소유권 이전부 입양을 가정한 논의는 무익하다.

소유권 확보가 될 때, 사료비 부담을 감수할 용의가 있었다면,
비록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앞서 지적한 시행령에 입각할 때,
지금과 같은 형태 하에서 강아지들을 키우는 데 별반 장애가 없다.
그렇다면, 애써, 아이들의 양산으로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그동안 사육한 비용을 따지는 일이야말로 좀스럽고 지저분 일이 아니랴?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시비를 벌였는데,
결국 인간들 다툼에 이 한겨울에 버림을 받은 강아지만 불쌍하게 되었다.
문 측에서 개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사육비 250만 원/월 지원 여부가 아닐까 싶다.
(※ 아래 제시할 위탁협약서를 보면, 이미 법적 구속력 있는 준비는 다 끝났다.
만약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250만 원 상당 사육비 조항만 명토박아 신설하면 문은 만족하리라.
이는 문이 바라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니랴?

(출처 :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7))
우리는 품위를 지켜, 보다 솔직해질 일이다.

그럴 양이면,
3.29 시행령 신설할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250만 원/월 사육 보조비 근거 조항을 만들어 둘 일이지,
왜 이제와서 현 정권의 게으름을 탓하며 사단을 만들 노릇이 아니었다.
그리고 250만 원이 어디 아이들 사탕값이냐?

(출처 : 머니투데이)

전임에게 이번에 보니까 민간진료비나 간병비로 2억 넘게 책정되었다.
무슨 5년 대통 하고 나면,
뼈가 뒤틀리고, 살이 물러터지기라도 하는가?
질리도록 외유만 잘도 돌아다니더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을 대폭 올렸던 것이다.
그는 2017년 취임식에서 이리 말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 될 것.'

그랬던 것이라면,
기왕에 하는 것, 감추지 말고, 원껏,
강아지 사육비를 시행령에 알뜰히 끼어넣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리 고경에 빠지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위탁협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출처 : hankyung)

그러함이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문이 지적한 법적 문제 운운하는 것들은 ,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여겨진다.
그가 걱정하는 법적 시비는 이미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다.
물론, 사료비 빼고. 

게다가, 문은 위탁 강아지 셋 중 나이 든 둘은 반품하고,
작년에 낳은 어린아이는 남겨 두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록물 대상도 아닌데, 협약서엔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부정적인 비판이 나올 소지를 스스로 남겼음이니,
그의 주장에 흠결이로니, 실로 영 석연치 않고, 야릇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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