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공귀(白首空歸)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 통과할 사업이라면,
굳이 이를 면제할 일 없다.
헌즉, 예타 면제란 곧 조사 통과할 수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밖에.
결국, 법에 비추면, 해서는 아니 될 사업을 문재인은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법을 어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그는 과연 법을 전공한 이인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법을 배웠는가?
그는, 어째서, 이런 무리한 일을 강행하여야 했는가?
이로써, 그가 진정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여라도, 사적 이익을 꾀하고자 하였다면,
크게 잘못된 것임이라,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되고 말 것이다.
다중의 이해에 이바지하는 ‘공적 이성’을 상실한,
문재인은 되우 각성하고,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대저, 무정물인 호미도, 농부가 손에 쥐고 밭에 나가면,
스스로 이빨을 날 세워 일할 차비를 차린다.
실제, 우리 집 호미가 그러하다.
헌데, 법학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로써,
어찌 이리 법을 헌 걸레처럼 허술히 대하는가?
그 역시 잘 알 것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야 그 날개를 편다.’
그는 어두운 폭압의 시절,
부엉이가 되어 민주화 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헌데, 지금은 황혼도 아닌데,
그리 올빼미 날갯짓을 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가?
머리가 희끗희끗할 정도라면,
이미 법철학이 완성되고도 남을 나이인데,
어찌 그리 갓 태어난 올빼미 짓을 하고 있는가?
白首空歸라,
머리털이 희어지고 말았으나, 종내는 그리 빈 손인 채, 돌아왔음인가?
이는 그대의 잘못이기 이전에,
공화국의 불행이라 할 밖에.
그리 안하무인으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정의를 짓밟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법에 그의 행동의 타당성을 물어야 한다.
시민 단체는 어서 서둘러,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의 위법성에 대해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라.
필요하면,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하여,
그에게 참다운 법의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시민은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책임 당사자인즉,
이를 저 이에게 가르칠 책무가 따른다.
(※ 참고 글 : ☞ 예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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