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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지성(好利之性)

소요유 : 2019. 9. 20. 20:46


호리지성(好利之性)


사람의 본성은 본디 이(利)를 좋아하여, 좇는 일에 바쁘다.

대개 이 정도 말하면 동의하는 이가 적지 않을 터이다.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을 소개하면,

혹, 이를 부정하는 이들이 조금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 이해에 따른 오해일 뿐이라 생각한다.


人之性惡,其善者偽也。今人之性,生而有好利焉,順是,故爭奪生而辭讓亡焉;生而有疾惡焉,順是,故殘賊生而忠信亡焉;生而有耳目之欲,有好聲色焉,順是,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然則從人之性,順人之情,必出於爭奪,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故必將有師法之化,禮義之道,然後出於辭讓,合於文理,而歸於治。用此觀之,人之性惡明矣,其善者偽也。

(荀子 性惡)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오늘날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할 수 있다.

이를 좇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빼앗는 일이 생기며,

사양하는 일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한다.

이를 따르기 때문에, 서로 남을 죽이고, 해치는 일이 생기며,

충성과 신용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에 욕심이 생겨,

(듣기 좋은)소리와 (보기 좋은)색깔을 좋아한다.

그러하기에, 음란함이 생기고 예의와 이치(경우)가 없어진다.


그런즉, 사람이 본성을 따르고, 감정에 순응하면,

반드시 남과 싸우고, 남의 것을 뺏는 일이 나오게 된다.

분수를 범하고, 이치를 어지럽혀, 난폭하게 될 것이다.


그러함으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로 인도함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라야, 사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치에 맞는(경우를 아는) 사람이 되어, 

다스림이 가능한 세계로 귀결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아서도,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라 하겠다.”


(출처 : standnews)


순자는 성악설로 유명하다.

하지만, 제대로 아지 못하고,

순자란 인물 자체가 악하다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순진한 이들이라 할 밖에.


기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을 이리 보았을 뿐,

그렇다 하여 세상을 포기한 이는 아니다.

외려 그러하기에,

師法과 禮義로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 거꾸로 새기자면,

그리고, 현대의 자존적 인격, 주체적 시민의식을 가졌다면,

스승을 가려 택하고, 법을 지키고, 예의염치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로 환치할 수 있다.

이게 아니 되면,

곧장 불한당이 되고 만다.  


사람을 선한 존재로 본다 하여, 선인이라 할 수도 없지만,

사람을 악한 존재로 보았다 하여, 절로 악인이라 할 수 없다.


법가의 한비자는 순자로부터 배웠음이니,

사람을 선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그 본성대로 마구 발출하는 것을 놔두자 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를 인정하고, 다만 法으로써 규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民者好利祿而惡刑罰。

“백성은 이(利)와 벼슬을 좋아하고, 형벌을 싫어한다.”


...事實不宜失矣,然而禁輕事失者,刑賞失也。其治民不秉法,為善也如是,則是無法也。故治亂之理,宜務分刑賞為急。


“(... 백성이 본성이 이러하니),

이런 사실을 마땅히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금제가 가벼워 일이 어긋나는 것은 형벌과 상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림에 법을 (손에) 쥐지 않고 선을 행하려는 것이 이와 같다면,

이는 곧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고로,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이치는 형벌과 상을 가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급하다.”


이재명과 조국 사태를 대하자,

刑賞失이라,

형벌과 상이 어긋나버리고,

分刑賞이라,

형벌과 상이 제대로 나누워지지 않은,

이 땅의 현실이 너무도 추악하게 드러나고 있다.


헌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어지러운 세태의 한가운데 서있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은 모두 법을 공부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이 중 이재명은 문재인, 조국 등이 외치는 법치의 희생양이 되어 있고,

조국은 치외법(治外法)의 대상 인물로 문재인과 여당에 의해,

적극 방위(防衛), 옹위(擁衛)되고 있다.


순자나, 한비자가,

형벌의 나눔이 실종된 이 땅의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

야만의 나라라 탄식을 하고 말리라.


나는 사람이 선한 존재라거나, 악한 존재라 가르는 일에 흥미가 없다.

다만, 어지러운 세상이 바로 잡히기 위해선,

상벌체계(法)가 확실히 서는 일 밖에, 

별도로 구할 것으로,

더는 급히 꼽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國有四維,一維絕則傾,二維絕則危,三維絕則覆,四維絕則滅。傾可正也,危可安也,覆可起也,滅不可復錯也。何謂四維?一曰禮、二曰義、三曰廉、四曰恥。

(管子 牧民)


관중(管仲)은 소위 예의염치(禮義廉恥)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위험에 빠지고, 뒤집혀, 멸망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所謂仁義禮樂者皆出於法라,

이들은 모두 법에 나온 것이라 하였다.

또한 法天合德,象地無親。라,

하늘을 본받아 덕에 합하고,

땅을 따라 사사로움이 없다 하였음이다.

그리하기에 合德長久 이라 오래가고,

無親而兼載之,則諸生皆殖。이라,

사사로움이 없기에 모든 것을 아울러, 모두 번성하게 한다 하였음이다.

出令不改,則民正矣라,

한번 선포한 법령은 함부로 고치지 않으면,

백성은 절로 발라진다.


이로 비추어 보듯이,

그는 흔히 세인들이 말하듯,

영락없는 법가임이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보아라,

얼마 전 나라를 지키다 두 다리를 잃은 병사가 있었다.

헌데, 보훈처는 전상(戰傷)이 아니라 공상(公傷)으로 처리하였다.

당사자도 불복하고, 사회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는 전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문재인은 이리 말했다.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도대체가 이런 화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법이 개인의 지시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성질의 것인가?

지금이 전제군주 시대인가?


이 문제는 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옳은 순서요 태도라고 본다.

법은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의 집행은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공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법철학에 대한 공부가 충분치 않으니까,

이리 법의 잣대를 제 형편대로 임의로, 

응변(應變)하여 대하고들 만다.


그러함이니, 친하다고, 또 같은 패거리라고, 

허물을 덮고, 편리 봐 주고, 벼슬 주고, 감싸 안기에 바쁘다.

이러고서야 어찌 나라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으랴?


法禁不立,則姦邪繁。라,

법과 금령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간사한 무리들이 쉰 떡에 파리떼 덤벼들 듯,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땅의 형국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슬픈 일이다.


公法行而私曲止


공법이 행해지면,

삿된 엉터리 짓거리가 멈춘다 하였음이다.


법을 전공하였다는 이들이,

이리도 법을 아끼지 않으니,

어찌 삿된 무리들이 날뛰지 않을 도리가 있으랴?


착하게 살든가, 악하게 살든가,

이는 모두 다 제 명운대로 따라갈 뿐.

남이 이러니 저러니 탓하거나, 제 뜻대로 견인할 수도 없다.

다만, 법만이라도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되는 세계가 그리울 뿐이다.

參於日月無私

관중이 말했거니와,

일월이 사사로움 없이 만물을 빛으로 적시듯,

공정, 공평하여야 한다.


친소(親疎), 친하고, 먼 것에 따라 차별하고,

패거리 지어, 제들 사익을 추구함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구부러지고,

형편 따라 개폐가 일어난다면,

어찌 사악한 무리들의 준동을 막을 명분이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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