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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대응 시스템 제안

소요유 : 2019. 9. 27. 17:26


농사일을 한참 하는데, 

전화가 오면 급히 하던 일을 멈추고, 응해야 한다.

헌데, 받고 보면, 광고일 경우가 많다.

이리 되면, 일의 맥이 끊겨, 적지 아니 허실(虛失)이 생긴다.

가령 전화를 받기 위해, 작업용 장갑을 벗어야 된다든가,

예초기 작동을 줄이거나 멈춰야 되는데,

이것 다시 시작하려면, 가외의 품이 든다.


‘국민행복기금’이라 자칭하는 사채업자의 경우,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해댄다.

부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제발 다시는 내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쉼 없이 전화가 다시 온다.


이 작자들을 가만히 관찰하니,

연신 전화하여, 손님을 모으는 팀이 하나 있고,

이 정보를 기초로 하여, 다시 가망 고객과 접촉하여,

사채를 권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양 싶다.

이리 이원화 되어 있은즉, 아무리 직접 접촉하여, 

제발 명부에서 나를 빼 달라 하여도 먹히지 않는다.

아마도 모집책은 그 모집 행위로 돈을 벌기에,

하나라도 더 모집하여 영업팀에 넘기는 것이,

돈벌이에 유리한가 보다.


전화 안내에 따르면,

1번을 누르면 상담 요청, 2번은 수신거부로 처리하겠다 한다.

이제, 내가 참다못하여, 

수신거부를 하였는데,

또 전화질을 하면, 반드시 스팸 신고를 하려 작정하였다.


헌데, ‘국민행복기금’ 이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규모가 크기에,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여 가며 또 다시 보내고 있다.

아무리 수신거부를 하여도 효험이 없다.


070-7738-1674

070-7738-0044

070-7737-4202

02-2041-2065

070-7075-4268

070-7075-4517

070-7678-2354

070-7075-4571

02-3019-4067


내가 최근 단 몇 개월 사이에,

수신거부를 한 ‘국민행복기금’ 전화번호다.

이 정도면, 아무리 수신거부를 하였다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

현행 Opt-in에 기초한 제도가 얼마나 빛좋은 개살구인가를,

저들이 오롯히 증명하고 있다.


현행, 불법스팸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공기관은,

기껏 수신자 사전동의(Opt-in) 장치를 통해 규제하는 정도이다.

이것 지금 지적하였듯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효과가 없다.

게다가, 대응기관에 신고하여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마냥 걸린다.


하여 내가 예전부터 고안한 방법을 여기 제시해본다.


광고 전화, 메일 등을 받기 원치 않는 사람이,

직접 특정 공적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리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저장하여 두고,

광고업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여기 등록된 이들을 피하여,

광고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엄한 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 Opt-in에 의한 규제는,

개별 단위 주체가 매 사안마다 직접 처리하여야 하기에,

여간 번거롭지 않다.

도대체, 시민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매 사안마다 쫓아 다니며,

숙제하듯, 저 짓을 하여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왜 시민이, 청하지도 않은 전화를 받고,

나아가, 1번, 2번 가려 누르며,

원하지도 않은 가외의 수고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말이다.

현행 Opt-in에 기반한 제도는,

바로 이리 시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재하다.

서툴기 짝이 없는 관의 태도라 하겠다.


하지만, 내가 고안한 방법은 중앙집중식으로 처리되기에,

한번만 등록하면 그만이다.

이로써,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선,

‘국민행복기금’ 이 이름을 가진 사채업자만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을 뿐이다.

지들이 무엇이관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단 말인가?

이 이름을 빌어, 

결국은 녀석들 제 뱃구레에 욕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수작일 뿐인 것을.


이리 되면, 원치 않는 시민들은 이제 일없이 광고를 수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광고업자도, 가망 고객에게만 접촉할 수 있으므로,

허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술적으로 조금만 연구하면,

이런 정도의 시스템은 쉬이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규제 법령 제정을 하고,

엄한 법적 구속력을 강제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광고를 하려는 이는 모두 이 시스템에 등록된 dB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시스템 유지를 위한 관리 주체의 노력도 많이 필요 없다.


나는 구체적인 설계 부분에 관하여도 좀 생각을 해둔 바이니,

혹, 필요한 이가 있다면 연락 바란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불법스팸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없다.

지금은 광고업자, 통신업체만 마음껏 돈을 벌고,

시민들은 공연히 저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제 내가 제안한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들이 광고업자들의 횡포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얼마 전 불법 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하여 소개한 적이 있다.

이처럼 적극적 실행 의지를 가진 위정자가 나타나길 바란다.


(※ 참고 글 : ☞ 실사구시

                     ☞ 실사구시 ⅱ)


※ 참고 사항(불법 스팸 신고 기관)

  ☞ 두낫콜(Do Not Call)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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