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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사 치팅

소요유 : 2020. 11. 23. 16:19


바둑 기사 치팅


김은지(2007.05.27.~)란 한국기원 프로 기사가 있다.

이 사람이 최근 사기 바둑을 두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김은지 측에선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인했다.


(출처 : 網上圖片, 자료화면임)


비대면 대국 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며,

이의 힘을 빌어 바둑을 두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당시 의심을 품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

앞서 김은지 2단은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대국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한국기원에 제출했다. 또한 국가대표팀 목진석 감독은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으로 바르게 훈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드린 바둑팬들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을 전달해왔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와 함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속기사 내규를 신설했다.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3년 또는 제명의 징계가 내려진다. 또한 즉각적인 시행이 어렵거나 해당 전문기사의 기전 출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 출전을 30일간 정지 할 수 있는 긴급제재 조항도 신설됐다.

(출처 : 한국기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이 보편화된 게 언제적 일인데,

한국기원은 이제껏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치 않고 있었단 말인가?

게다가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에 있어서도, 

죄벌 상량(商量)에 따른 양형 기준이 불확실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일테면, 금지규정은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다면,

일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예방하고 엄히 경계할 수도 없게 된다.


일설에 의하면,

인공지능 이용 금지에 대하여 진작부터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다.

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터지면 그 때 마련하면 된다는 이도 있었다 한다.

이 전근대적 속물들이 우리 사회엔 아직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경이로운 것이다.


냉소를 짓지 않을 수 없구나.

한심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바둑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대국이 일상으로 벌어진다.

때문에 부정한 짓이 일어나지 않게,

자신이 두는 장면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두곤 한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어,

작정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부정을 감출 수 있다.

가령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컴퓨터 위치를,

카메라 시각을 슬쩍 빗겨가게 하면 감쪽같이 처리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행해지고,

이에 따라 세밀하고 표준적인 기준이 정해져,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 한, 중, 일 삼국 관련 단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의아스럽다.


지금은 누구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바둑 수를 조작할 수 있다.

비록 자신의 대국 장면을 영상 기록으로 남긴다한들,

내 눈엔 너무도 허술하게 여겨진다.

저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김은지 부정행위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이 제 나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은지를 변호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변설(辯舌)은,

그가 어린아이인 즉, 

장래를 생각하여, 

징계를 헐하게 하고, 

용서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또래의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마음이 착잡해지며,

동정론을 많이 펴고 있다.


헌데, 나는 이런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프로란,

어린아이/어른에 따라 그 어떠한 지위상 차이내지는 차별이 없다.

즉, 프로들 간의 경기에선 오로지 제 실력으로만 평가 받고,

서로 겨눌 뿐인 것이다.


무협 영화를 보면,

곧잘 비무(比武) 대회가 펼쳐진다.

이 때 나이에 따라 참가 조건이 달라지던가?

어린 아이와 겨룰 때, 어른이라고 한 팔을 밧줄로 묶고 임하는가?


어린 아이라 하여, 바둑을 둘 때, 한 번에 두 수를 놓는가?


프로란, 

평등한 기회 조건 하에서, 공정한 겨루기 룰에 따라,

오로지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뿐인 것이다.


한국기원 프로기사로 입단이 된 이상,

그는 정정당당 한 사람의 의젓한 기사인격이 되는 것이다.

(※ 기사인격 : 棋士人格, 

   자연인이 아니라,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획득되는 권리능력의 주체를,

   나는 이제 기사인격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프로가 한 행위는 나이가 아니라,

그의 실력에 따라 평가 받고 보상을 받을 뿐이다.

아울러 책임 역시 한 바둑 기사로서의 인격적 존재로 부담할 뿐이다.


교육 단계에 있는 초등/중등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프로 기사쯤 되면 이미 바둑 세계의 당당한 한 주체적 기사인격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프로 기사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한국기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다.

구질구질하게 애니 아니니 따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당연하지 않은가?

부정으로 인해 그와 대국한 다른 기사들은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것 바둑의 본질적 성질상 거꾸로 되돌릴 수도 없다.

게다가 저자로 인해 바둑판 질서가 흐트러지고,

바둑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된 과오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함이니, 개인의 나이를 들어, 용서를 하자는 동정론은,

너무도 안일한 접근이라 생각한다.

그러자면, 프로 기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동네 바둑판에서 한껏 즐기도록 하면 될 일이다.


또 한 가지 의심스런 문제가 남아 있다.

13살 정도의 나이면 아닌 게 아니라,

한참 어린 게 사실이다.

하지만, 프로가 되어 성적을 많이 내게 되면,

대개는 부모가 그 뒤를 적극 받쳐주며, 관리 주체가 되어 나서게 되곤 한다.

따라서 저런 따위의 부정을 오로지 당사자 혼자만의 결정으로,

저질렀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바둑 기사 하나가 별도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고, 

동시에 온라인 바둑을 두려면 상당히 손과 머리가 바빠진다.

따라서 한국기원 징계위원회는,

혹 제 삼자의 조력이 따랐는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기실 이 정도 문제라면, 

제출된 비대면 영상 자료 중,

마우스 손놀림과 눈놀림을 집중 추적하면,

비교적 쉬이 실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있다.


물론 그 자세한 내막은 내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지만, 혹, 부모가 도왔다든가, 묵인, 방조하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의심을 일으켜 보는 것이다.

이것 공연한 억측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여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역시 미성년 친권자인 부모의 잘못임을 빗겨 갈 수 없다.

(※ 미성년 : 민법상 만 19세 미만)


우리사회가 좀 더 합리적, 이성적이길 기대한다.

기사만 프로일 뿐 아니라,

사태 판단을 하는 뭇 개인 역시 프로 사회인이 될 수는 없는가?


어린아이를 두고 동정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사적 영역의 일이 아닌 것이다.

전문인, 프로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다.


감정상의 느낌을 얼마든지 길어 올릴 수는 있지만,

법적, 윤리적 판단을 하는 특수 집단 내의 문제 영역에서,

이를 혼입시키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없게 된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냉정함이 결여된 사회는,

그저 응석받이들만 키워낼 뿐이다.

건강한 사회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공화국 정의 질서를 지키려면,

명확한 상벌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나는 한국기원의 내규, 규정 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피해 기사가 소송이라도 걸면,

그 상대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제도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부실하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국기원측은 ‘1년 자격 정지’ 징계에 처하였다.


자고로 상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난이 일어나고 만다.

프로 기사가 밤낮으로 자신의 기량을 닦고, 열심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로써,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남기며, 보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리(棋理)는 더욱 밝아지고,

아울러 인지(人智)의 칼날은 나날이 날카롭게 벼려져,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된다.


權衡者,所以起輕重之數也,然而人不事者,非心惡利也,權不能為之多少其數,而衡不能為之輕重其量也;人知事權衡之無益,故不事也;故明主在上位,則官不得枉法,吏不得為私,民知事吏之無益,故財貨不行於吏,權衡平正而待物,故姦軸之人不得行其私;故明法曰:「有權衡之稱者。不可以欺輕重。

(管子)


“저울이란 것은 경중을 재려고 사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익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울추로는 수량의 다과를 조작할 수 없고,

저울대로는 경중의 양을 자의로 조절할 수 없다.


사람들은 저울로는 이익을 챙길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


고로 현명한 군주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관리가 법을 자의로 구부러뜨릴 수 없게 되고,

아전들이 사사로움을 꾀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관리를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로 재화가 관리들 손에서 놀아나지 않게 된다.

저울이 평형일 때 물건을 재야한다.

그런즉 간사한 무리들이 사사로운 이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고로, 명법(明法)에서 이르길,

‘저울로 (바르게) 재면,  

 (※ 언제나, 모든, 일이 저울로 공평하게 달려진다는 것을 아는 상태)

무게를 속이지 못한다.’ 하는 것이다.'


내가 부정행위에 엄격한 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은,

마음이 강퍅하다든가, 모질어서라는 문제 영역의 일로 평가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저 관자의 말씀처럼,

어떤 경우라도 저울이 제대로 작동되고 만다는 사실이,

온 사회의 작동 원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관자의 말씀 역시 과히 묵직하니 가슴을 울리고 만다.


尺寸尋丈者,所以得長短之情也,故以尺寸量短長,則萬舉而萬不失矣;是故尺寸之度,雖富貴眾強,不為益長;雖貧賤卑辱,不為損短,公平而無所偏,故姦軸之人不能誤也;故明法曰:「有尋丈之數者,不可差以長短。」

(管子)


“尺寸尋丈이란 것은 길고 짧은 것을 재는 도구이다.

그런즉, 자로 짧고 긴 것을 재면,

만 번을 재도, 만 번을 잃는 법이 없다.


그런즉 尺寸으로 재는 것은,

비록 부귀한 이가 많고 강하더라도,

더는 길이를 더할 수 없는 것이며,

빈천한 이가 낮고 욕될지라도,

공정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가 없게 된다.

그런즉, 간사한 무리들이 이를 그릇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법(明法)에 이르기를,

‘尋丈의 척도가 바르면,

길고 짧음의 차가 날 수 없데 된다.’ 하는 것이다.”


(※

咫 : 周制八寸,合今制市尺六寸二分二厘

仞 : 周制八尺,汉制七尺,周尺一尺约合二十三厘米

尋 : 中國古代的一種長度單位, 八尺爲尋

常 : 八尺爲尋,兩尋爲常


이와 관련된 다른 글은 이를 참고 하라.


☞ 손과 발.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자연인이라면,

그의 나이를 들어 벌의 경중을 논할 수도 있겠다.

한즉, 우리나라 법체계 안엔 소년법을 따로 제정해두고는, 

이를 가리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 입단이 된 바둑 기사란,

이미 바둑 세계 안에선 자연인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당당한 개별 주체 바둑 인격인,

‘기사인격(棋士人格)’으로 새로 나투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바둑이 아닌 어떤 다른 구실로,

상벌의 잣대가 구부려져서는 아니 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인들은 저울대를 속이고,

則民務佼而不求用矣라,

즉 백성들은 교제에만 힘쓰고, 실질을 구하지 않게 된다.


바둑처럼 공(功)을 다투는 세계에선,

더욱 엄격한 공정 저울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

공연히 나이니, 정이니 하며,

눈물 짜며, 엉뚱한 신파놀음을 할 일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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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 2020. 11. 23.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