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ta      

귀신의 실재 - 발암 라면 사태

소요유 : 2021. 8. 13. 12:06


鬼神見之
귀신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대 등 뒤에서.

유럽으로 수출한 농심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

(출처 : utube)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
소비자가 나와, 이리 말하고 있다.

‘그런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 예전에 먹은 것도 조금 찝찝하고 앞으로 먹기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조금, 조금, 약간 ...
왜 조금인가?
왜 약간인가?
크게 염려되지 않는가?

왜 우리네 이웃들의 말은 언제나 이리 조심스러운가?
마치 죄 지은 양.

농심 관계자는 말한다.

'국내산의 경우 샘플을 구할 수 없어 조사할 수 없다.'

도대체가 이 안일함, 저 뻔뻔함이란!

방방곡곡 돌아다니면 어찌 샘플을 구할 수 없으랴?
나도 몰라.
이리 나자빠지면,
이것은 완전히 배 째라는 태도가 아닌가?

사정이 이러한데,
국내 식약청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래 그렇다면,
이젠 소비자가 나설 차례라 할 밖에.

농심 라면뿐이 아니라, 다른 농심 제품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고,
저들의 책임에 값하는, 아니 징벌적 보상으로, 
더욱 가혹하게 다뤄주어야 한다.

배 째라며, 나자빠지면,
그래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집도의가 되어,
저들 배를 갈라야 하리라.

롱가리트, 낙동강 페놀 방류, 만두 파동 ...
나는 생각한다.
음식 가지고 장난질 치면,
곧바로 공장 폐쇄 조치하고,
영구히 시장에서 퇴출 시켰으면,
동일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애꿎은 다른 라면 회사들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나라 위신은 추락하고, 불신은 커지게 되었다.
입증 책임, 구상 한도 확정 불능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라,

손해 추정 계량하는 사정법과 그에 가하는 양형법을 고안하여,
자동으로 손해사정 들어가, 그 수준을 특정케 하고,
피해자에게 소訴 제기 없이 자동으로 손해배상케하는 시스템 구축하여야 한다.

이로써, 음식 가지고 장난질 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 음포淫暴한 죄인에겐,
철퇴를 내려 엄히 후일을 경계하여야 한다.

인간의 선함은,
반드시 선함만으로 구해지지 않는다.
때로는 악이 선을 지키는 파수이기도 한 것이다.

절집 맨 앞엔 사천왕상이 산문을 지키고 있다.
부처는 자비를 펴시지만, 사천왕은 엄포를 놓는다.
이리 다 제 역할이 있은즉,
절집 살림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자대비 불교라지만,
사천왕은 절집 문 앞에서,
이리 죄 많은 중생들을 우선은 어르고 겁박하며,
쌀알 중에 섞인 돌을 일 듯,
이리 마음속의 음포淫暴함을 골라내 버리고,
산문 안으로 들어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전에 먹은 것 찝찝하고,
이제 다시 먹자니 좀 염려가 된다.'

이런 어리 빌빌 ‘조건 양보’로는 사회가 고쳐지지 않는다. 
‘무조건적 응징’이 덕이 되는 이치를 그대들 당신들은 아는가?


是故子墨子曰:「嘗若鬼神之能賞賢如罰暴也。蓋本施之國家,施之萬民,實所以治國家利萬民之道也。若以為不然,是以吏治官府之不絜廉,男女之為無別者,鬼神見之;民之為淫暴寇亂盜賊,以兵刃毒藥水火,退無罪人乎道路,奪人車馬衣裘以自利者,有鬼神見之。是以吏治官府,不敢不絜廉,見善不敢不賞,見暴不敢不罪。民之為淫暴寇亂盜賊,以兵刃毒藥水火,退無罪人乎道路,奪車馬衣裘以自利者,由此止。是以莫放幽閒,擬乎鬼神之明顯,明有一人畏上誅罰,是以天下治。
故鬼神之明,不可為幽閒廣澤,山林深谷,鬼神之明必知之。鬼神之罰,不可為1富貴眾強,勇力強武,堅甲利兵,鬼神之罰必勝之。
(墨子 明鬼下)

“이런 고로 묵자가 말하였다.

귀신이 현자에겐 상을 주고, 난폭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본디, 이를 국가가 만백성에게 시행하여,
실로 국가를 다스리고, 만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도인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리하여 관리가 다스리는데 깨끗하고 청렴하지 않거나,
남녀가 유별치 못한다면,
귀신이 그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이 음란하고 난폭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도적질을 하며,
무기와 독약과 물불로써,
길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막고,
수레와 옷을 빼앗아, 자기 이익을 채우는 자들을,
또한 귀신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리가 다스리는데,
감히 깨끗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선한 것을 보고, 감히 상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되고,
난폭한 것을 보고, 감히 벌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백성들이 음란하고 난폭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도적질을 하며,
무기와 독약과 물불로써,
길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막고,
수레와 옷을 빼앗아, 자기 이익을 채우는 자들은,
이로써 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조용한 곳에 숨어들거나,
귀신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
한 사람이라도 하늘로부터의 주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이로써 천하가 다스려 지는 것이다.

그런즉, 귀신의 밝음은,
그윽하고 조용한, 
넓은 못이나 산림 깊은 골짜기라도,
귀신은 밝게 보고, 반드시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귀신의 벌은, 부귀하거나, 사람이 많아 세력이 강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
용력이 강하고,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가 있다고 하여도,
귀신의 벌은 반드시 이를 이겨내는 것이다.”


귀신은 아무리 한적한 곳으로 그대가 달아나거나,
깊은 연못, 골짜기에 숨어든다 한들,
밝히 보시어 그대의 잘못을 지켜보시고 계시다.

위정자는 바로 이 귀신을 대리하여,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벌을 가하여야 하며,
백성들은 귀신이 모든 것을 알 듯이,
관리들이 또한 벌을 어김없이 내린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는 묵자의 생각인 것이다.

興天下之利,除天下之害

천하의 이익은 흥하게 하고,
천하의 해는 제거하려면,
공엔 반드시 상이 따르고,
죄엔 반드시 벌이 내려야 하는 법.

돈 많은 재벌이라고, 옥에서 바로 풀어주고,
대기업이라고 못된 짓 한 것을 두고, 먼산 바라보듯 나 몰라 한다면,
어찌 귀신이 이를 모르고 계실런가?

귀신이 하여야 할 일을,
관리가 제대로 대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들 정수리에 기어코 불벼락이 떨어지고 말리라.

음식 가지고 장난질 하면,
곧바로 공장 문을 폐쇄하고,
대문에 대못을 박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준살인죄, 아니 대량 살상죄로 다스려,
귀신이 지켜보시다는 것을 일러주어야 한다.

귀신이 있고 없고는 실제 유무와 상관없다.
무슨 말인가?
음포淫暴한 자에게 벌이 내리는 일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되면,
그 때 귀신이 있다 할 것이며,
아니면, 이 땅엔 귀신이 없다 할 것이다.

헌데, 만약 음포淫暴 짓에 벌이 제대로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시민들이 모두 일떠 일어나,
저들 게으른 관리들과 음포淫暴한 범죄자들을,
직접 처단할 일이다.
그러한즉, 이 때 시민들은 곧,
귀신의 대집행인으로, 나아가 귀신으로 나투게 되는 것이다.

그러함이니, 실로 귀신이 있고 없고는,
嘗若鬼神之能賞賢如罰暴也。
賞善罰惡
착한 일에 상이 따르고,
악한 일에 벌이 따르는 일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실로 귀신은 요청적 실재라 하겠음이다.

'소요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산 만화(萬華)  (0) 2021.08.29
음덕(陰德)  (0) 2021.08.28
당분간 전화 받지 않는다  (0) 2021.08.27
210909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0) 2021.08.12
단서철권丹書鐵券  (0) 2021.08.11
月亮狼  (0) 2021.07.10
Bongta LicenseBongta Stock License bottomtop
이 저작물은 봉타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소요유 : 2021. 8. 13.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