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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종교법과 상법

소요유 : 2021. 1. 25. 13:40


코로나19 시대의 종교법과 상법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영업자는 영업을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업종 간 그 형평성에 있어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내가 근자에 눈이 간지러워 견디다 못해 안과에 들렸다.
경증의 각막염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약국에 들려 얻은 약액을 단 한번 점안하고 나자,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 한의학에 대한 애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외상이나 감염병엔 역시 양의가 탁월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토요일인데, 북적이는 인파로 병원 안은 과시 장터를 방불하고 있었다.
하여, 문득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으니,
자영업자는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이곳은 이리 통제 없이 마구 붐벼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처하게 되었다.

거긴 도대체 무슨 특권 지역이기에,
이리 적절한 인원 소개(疏開) 방책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자영업자는 시위할 때, 같은 자영업자들만의 형평성을 구실로 할 것이 아니라,
이리 병원 같은 특별 영역의 현실을 근거로 호소할 일이다.

또 하나 엉터리 특수 영역이 있지?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7명 발생했다. 대전의 선교사 육성시설에서 1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게 결정적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0시 기준으로, 4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7만5천521명이 됐다고 밝혔다.
(※ 출처 : viewsnnews)



정말 이 땅의 기독교 세력들의 안하무인 질을 보고 있자면,
저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불한당들이 아닌가 싶다.

내 그래 우스개 소리란 탓을 들을 게 뻔 하지만,
평소 하는 말이 있다.

앞으로 종교단체는 종교법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상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규율 하는 것이 옳다.

선량한 시민들은,
자진하여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사회적 위생 안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헌데, 왜 유독 특정 종교인 기독교만은 저리도,
방자(放恣)한 모습을 보이며,
한 점 부끄러움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혹여 영업에 지장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여염(閭閻) 마을의 자영업자들과 매한가지로,
의당 상법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예수가 저들을 그리 가르쳤는가?

목사는 케리그마(Kerygma, 선포), 레이투르기아(Leitourgia, 예배)만이,
그들이 할 일의 전부가 아니다.
디아코니아(Diaconia, 봉사) 역시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과 같이 비상한 사태 현실이라면,
사람을 모아 방역 전선에 혼란을 가중시킬 일이 아니다.
디아코니아 덕목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목사는 신도들을 직접 심방하며,
이웃을 섬김으로써 예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옳으리라.

공연히 사람들을 한군데로 몰아 가두며,
일을 그르칠 일이 아닌 것이다.

과연 저들이 말하는 공의(公義)란 무엇이더란 말인가?
뜻있는 자들의 장탄식을 금치 못하게 하는,
저들의 행태란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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