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ta      

불공정

소요유 : 2021. 3. 12. 13:45


불공정한 사회가 완성되었다.

조국의 위선으로 발화되고,
부동산 폭등으로 연소하다,
종내 LH의 정보 유용으로 산화(酸化)하고 말았다.
이 거대한 욕망의 폭주 열차를 타고,
우리 공화국은 이제 불공정한 사회로 진입, 아니 완성되었다.

내가 그냥 잠자코 있으려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서는 그저 잠깐 말 한마디 보탠다.

자본주의 세상엔 자본이 중심이 되어 돌아간다.
이것 아주 비정한 구조지만, 인류 역사는 어찌어찌 흘러,
이게 대세로 굳혀졌으니, 자연인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은신(隱身)하지 않고서야,
싫건 좋건 이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살아가기가 어렵다.

자본은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 시장을 일러 자본시장이라 한다.
부동산은 물적 객체인지라 상품시장 영역에 넣어야 하겠지만,
자본과 더불어 생산 요소의 중추를 이루고, 자본으로 쉬이 환가될 수 있다.
그런즉 이것이 거래되는 부동산시장 역시 광의의 자본시장으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에선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or dealing)를 엄히 규율하고 있다.
이는 공정(fairness)과 형평(equity)을 심히 해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Henry Manne는 내부자거래는 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 that changes in the price of a share of stock at the market will occur more rapidly when insider trading is prohibited than when it is permitted. (Insider Trading and the Stock Market, 1966)

그의 주장 제법 참신(?)하고 흥미롭다.
Book Review 링크를 여기 남겨둔다.
 ☞ Book Review : Henry G. Manne: Insider Trading and the Stock Market

내부자 정보 거래가 법에 의해 허용되고, 이에 따라,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에 참가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과연 정보가 시장에 빨리 전달되어 가격 형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다.
이는 효율적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의,
강형 효율시장(strong form efficient market)에 상당한다 하겠다.

그런데, 거꾸로, 위험 정보를 내부자가 감추고 있다면,
시장은 외려 이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시장 규제기관은 해당 기업에게 공시를 촉구하고,
시장 안으로 정보가 빨리 전해지도록 지도, 감독한다.

직감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공평을 해치고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규제에 대하여는 찬/반으로 나눠 논쟁이 이어졌다.
이는 회사, 지분 소유자, 그리고 시장 관리자의 이해가 제각각이고,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률적 해석과 그 위상 정립에 다양한 대립과 역사적 경과가 따랐다.

현재 각국은 내부자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제 내용이나 정도는 저마다 다르다.

지금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을 장황하게 논하기보다는,
LH 투기 사태를 염두에 두고 내부자거래가 왜 악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 급하니까, 이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생각해보려 한다.

정보가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배분된다면 이상적이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자의 시장에 처한 지위에 따라 정보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기실 이런 정보의 현실적, 원천적 불평등성보다, 
문제는 불공정(unfair)을 어찌 관리하고 규율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시장에 이미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고 가공하는 등의 노력으로,
유리한 투자 위치를 확보한다면, 
이는 효율적인 가격 형성에 이바지 하고,
아울러 자신의 투자 성과에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위치에서 얻어진 비공개 정보를,
(특히 그게 공적 정보일 때는 더욱 더)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정보격차(information gap)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격차를 이용한 부당 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허물고,
나아가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까지 위협하고 만다.

따라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비공개, 보안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엄히 규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엔 진작부터 증권거래법에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엄히 그리고 구체적인 열거식으로 상세하게 채비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부동산 관련법에 이에 관한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이는 입법 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직무 태만 때문이라 하겠다.
가령 토지 수용법에서는 보상 관련 규정은 있으나,
막상 이 수용 정보를 생산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유통, 유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것 심히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부동산은 시민 재산의 가장 중요한 축인 바라,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온 국토를 달구고,
신도시 상가 분양을 받기 위해 신새벽부터 나래비로 서며,
시민들은 모두 열탕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 아니더냐?
툭하면 살인적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이,
퍼질러 앉아 통곡을 하고, 하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애면글면 살아가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문재인은 기염을 토하였지 않은가?
헌데, 문정권 들어와 부동산은 50% 이상 폭등하고 말았다.
주택보급율 100%를 넘고 있는 실정인데도,
걸핏하면 신도시 공급을 외치는 것 말고 저들은 더는 아는 것이 없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투기를 잡겠다며, 물경 25차에 걸쳐,
실인즉 각종 부동산 재료를,
불난 데 기름 붓듯, 시장에 연신 공급하기 바빴던 저들.

헌데, 정작 토지 개발, 주택 건설, 공급 등을 맡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법) 직원들은 일d에 충실하기보다,
모두 시랑(豺狼)이라, 이리와 승냥이 떼들이 되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제 허갈진 배때기를 채우려 혈안이 되었을 뿐이다.

범죄자가 숨어 일을 하는 것은,
그 짓을 들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밤이 되어야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

헌데, LH 직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리 대낮에 작업을 하여도 별반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게 하루 이틀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utube, YTN news)

(utube, YTN news)

헌데, 더욱 가관인 것은,
2021.03.11. 발표된 정부의 발표다.발표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는데,
여기 20명 중에 13명은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자를 포함한 것이란다.
7명이라 발표하기엔 민망했는가 보다.

투기를 저지르려면, 
앞서 지적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얼뜨기나 천불한당이 아닌 다음에야,
차명으로 하지 실명으로 하겠음인가?
헌데, 정부가 이번에 조사한 것은 직원 실명으로만 했다는 것이다.
직원뿐이 아니라, 친인척, 친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면,
저것은 조사나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라 할 밖에.
저들이 정신이 멀쩡한 위인이라면,
이런 안일한 짓거리 하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저리 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저리 덮을 수밖에 없는 기막힌 곡절이 숨어 있다 할 밖에,
달리는 의심할 건덕지가 없다 하겠다.

그런데, 혹 이번 정부의 조사나 수사를 믿는가?
나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설혹 저들이 다 잡아낸다 한들 별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규율법도 부실하지만, 문제는 저들을 처벌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보면, 다음 조항이 이번 경우에 적용할 것인데,
이게 참으로 애매하기 짝이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6조는 물건 대상이 공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으니,
사전에 일반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엔 의율할 수 없다.

제22조는 누설하거나 도용한 것을 금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고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였으니,
그가 취한 과실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턱없이 적다 하겠다.
이러함이니, 설혹 적발된다 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으랴?

차라리, 이번 신도시 계획은 다 철회하였으면 좋겠다.
무화하여, 저들 땅 투기꾼들이 횡액을 당하게 하고,
땅을 앗긴 사람들은 이로써, 조금 덜 억울할 것이 아닌가?
신도시 계획이 불발로 끝난들, 
이미 부동산 오를 만큼 다 올랐다.
하기사 어차피 이판사판이라, 더 오른다면 나라가 망하고 말 터이니,더는 두려울 것이 없을 터.

형편이 이러한데, 그 잘난 위정자, 국회의원들은,
어이 하여, 이리 뻔히 수가 보이는 짓을 규율할 법을,
아직도 만들지 못하였단 말인가?

만고(萬古)의 적당(賊黨)들이요,
천고(千古)의 위선자라 할 밖에.

지금 국회의원을 보면 태반이 법률가 출신이다.
행정부 수반까지 그 잘난 변호사 출신이 아니더냐?
헌데, 이들의 對시민 충실 의무 태도는 아주 불량하기 짝이 없다.

나는 저들만 나무라고 싶지 않다.
실인즉, 저들을 기르고, 키운 것은 시민이 아닌가 말이다.

박빠다, 맹박빠다, 노빠다, 문빠다 대깨문이다 ...
이 지랄 떨며, 제 영혼을 저당 잡히며,
술에 취한 듯, 뽕에 취한 듯,
놀아난 까닭에,
저들이 저리 천불한당이 된 것이 아닌가?

당신들 되우 각성하여야 한다.
저런 불한당을 뽑고,
뽑아놓고는, 제 패거리라 닦고 훔치며 기리기 바빴던 당신.
아무리 제 패라 하여도,
잘못을 하였을 때는 가차 없이 다구치고, 패대기를 쳐대어야 한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데,
왜 그리들 정치 모리배들에게 목이 매어 안달들인가?

이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작은 자신을 아끼기 때문인 바라,
제 식구, 제 짝, 제 패 ...
이리 패 짓고, 진영 지으며,
공적 의식 없이 놀아나는,
가을 들녘,
찢어진 옷 입고,
바람에 흔들리는 허재비들,
바로 그 궁민(窮民)들이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다.

수목 보상을 노려,

(utube, SBS 뉴스)

밭에다 검정 멀칭을 한 저 모습.
나는 농부지만, 저 흔하디 흔한 비닐 멀칭하지 않고
도법자연(道法自然)하고 있음인데,
저들은 저리도 흉한 마음보로,
온 세상을 검게 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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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 2021. 3. 12.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