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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칸 주차

소요유 : 2021. 5. 3. 17:34


두 칸 주차

 

고급 차, 아니 비싼 차 소유자가,
주차장에 두 칸씩 주차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내가 지켜보건대,
저들은 고급차임을 과시하려 함이 아니라,
실인즉 비싼 차를 뽐내고 싶어 할 뿐이다.

귀족, 제왕이,
금으로 새긴 말 안장에, 보개(寶蓋) 씌운 수레를 탄다 하여,
이를 비싸다 하는가? 귀하다 이르지. 

혹인(或人)이 있어, 이를 비싸다 여긴다면, 
이는 귀족 아닌 이가 어쩌다 벼락으로 저런 말을 타게 된즉,
이를 뽐내고자 함이라.

비싼 차 긁히지 않으려,
귀한 제 인격에 스크래치 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단 말인가?

value와 price 차이를 제대로 안다면,

저런 짓을 결코 저지르기 쉽지 않다.

가격에 매몰되면,
가치를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법.

이런 일이 알려지면,
세인들은 대개 혀를 끌끌 차며,
개탄(慨歎)을 금치 못한다.

혹, 대가리가 덜 여물은 상태라면,
이를 듣고 따라 하는 물건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

殷之法,棄灰于公道者斷其手
은나라의 법(엔), 재를 공도에다 버리면 그 손을 자른다 하였음이다.
헌데, 왜 재를 버리면 손을 자르는가?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다룬 적이 있다.

(출처 : 網上圖片)

그때는 진(秦)나라 상앙(商鞅)의 변법(變法)을 소개하며,
농사를 게을리 한 죄로, 벌을 준다 하였다.
棄灰於道,以惰農論
알다시피, 재란 것은 비료가 되는 것이다.
(혹자는 灰를 쓰레기로 보는 이도 있다.)
그런데, 그 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과연 무엇일까?

상앙은 재를 투기한 자에겐,
손을 자르는 것보다는 좀 경(輕)한 것이지만,
그 벌로서, 경형(黥刑)을 가하였다.
이는 묵형(墨刑, 혹 黵刑)이라 불리기도 하는 것인데,
얼굴에 묵으로 자자(刺字)를 뜨는 것이다.
이 벌은 고대 역사상 가장 오래 존속된 벌 중 하나일 것이다.
한문제(漢文帝) 때에 법으로 금하였다 하지만,
실제는 없어지지 않고 청나라까지 이어졌다.

묵형은 얼굴에 글자를 새겨넣었는즉, 흉키도 하지만,
실인즉, 거의 인격 살인에 준하는 것이라,
명예심을 가진 이에겐 실로 치욕스런 경험이 될 것이다.
하여, 수호지를 보면,
묵형을 당한 이들이 양산박으로 모여든다.
그들은 이리로 잠시 몸을 의탁할 뿐, 마냥 숨고자 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몸을 일으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세상을 향해 외치며, 설욕할 날을 기다릴 뿐이다.

(출처 : 網上圖片)

(출처 : 網上圖片)

수호지를 보면 묵형을 당한 이들이 열 명 이상이 나온다.
송강(宋江), 임충(林冲) 이들은 바로 이 형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소위 자배(刺配)라 하는 게 있다.
이는 장형(杖刑), 묵형(墨刑), 유형(流刑)을 세트로 가하는 형벌이다.
볼기치고, 얼굴 먹 뜨고, 그리고는 멀리 내쳐 추방한다.
집권자 입장에선,
반체제 인물들에게,
이들 중, 어느 하나 빠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중, 벌주는 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죄인을 망신 주기엔, 
묵형처럼 강력하고 효과적인 것이 없었으리라.

아마, 묵형을 가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다시 이를 갈며, 복수하겠다는 독한 마음을 조금은 덜 품었을 터이고,
양산박이 조금 헐거워지지 않았을까도 싶다.
장형이나, 유형은 세월이 지나면,
혹간 그 아픈 기억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
얼굴에 새겨진 먹글씨는 그날 그때의 기억을,
언제나 생생하니 다시금 되새겨낼 것이다. 

헌데 재를 버리는 것을 금함은,
앞에서 이게 농업을 해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설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고대엔, 화재를 진압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다.
재를 거리에 내다 버리면,
혹 숨겨진 불티가 날라, 불이 다시 살아나고,
가연 물질에 옮겨 가기라도 하면 큰불이 난다.
이를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설이 그것이다.

또 다른 설은 재를 쓰레기로 보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혹자는 후인들의 지나친 억측이라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당나라 때, 쓰레기 버리는 것을 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리 추측하는 것을 마냥 그릇되었다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지나는 길에 여담으로 잠시 일탈을 즐겨보았다.

그런데, 대개는 뻔한 생각을 할 터인데,
나는 이게 그리 바르다고 여기지 않는다.
즉, 이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손을 자른다든가, 묵형을 뜨는 것은,
교훈을 주려고 꾀하는 게 아니라,
다만 단죄를 할 뿐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 벌을 통해 무슨 효과를 꾀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죄에 값하는 벌을 가할 뿐이다.

나는 모든 법률적 벌을 이리 새기고 싶다.

벌로써 교화를 하고,
이로써 새사람을 만들어,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오늘날의 교정 이론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응벌(應罰)을 통한 효과가 없다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드라이 하게 벌을,
당국과 범인 간에 댓가 수수관계로 보면 족하다.
이리 생각하는 것이다.

한편, 죄인 입장에선,
그 벌을 통해 교훈을 얻든,
잡히지도, 들키지 않을 기술을 연마하겠다 작심을 하든,

한을 품고, 설욕을 가하겠다며, 더욱 투지를 키우든,
이는 전적으로 죄인의 선택으로 남겨졌을 뿐이다.

벌이라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 짝으로 엮이어 댓가를 주고받을 뿐,
그것으로 클리어할 일이다.
각자는 cool하게 벌을 주고, 벌을 받고,
각자 헤어져 제 길을 가면 그뿐이 아니랴?

도박사가,
게임에 임하여, 한껏 기량을 겨루다 졌으면,
그냥 손 털고 일어나 돌아갈 일이다.
구지레하게, 개평 달라고 울 일도,
테이블을 엎을 일이 아닌 것이다.

혹, 손재주를 피우다, 들켜,
상대가 손도끼를 들고 나타나면,
곱다시 손목을 내밀 일이다.

그 다음 일은 그에게 넘겨줄 일이다.

공연히 참견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가령, 두 칸 주차를 하여,
세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혹여 법적 제재를 받았다 할 때,
이로써 그가 개과천선하거나,
막말로 판을 키워 
세 칸 주차를 하든,
그것은 그 다음 일일 뿐이다.
그 일은 그에게 넘겨줄 일이지,
주제넘게 간섭할 일이 아니다.
다만, 네 일이나 잘할 일이다.

하니까,
저들이 혹 벌을 받았다 하여,
혹 나아질까 기대를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벌 받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여기든 말든 그대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밖의 것까지 별도로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타짜를 보면,
아귀한테 귀를 잘린 짝귀가 나온다.

나는 세상에 이런 자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짝귀라면, 남은 하나의 귀까지 또 걸만한 위인,

상앙한테 묵형을 받은 이라면,
부랄이 발리는 궁형(宮刑)이 기다리고 있다 한들,
또다시 자신의 운을 걸어보는 죄인,

두 칸 주차를 하여,
뭇 세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면,
다음 날, 세 칸 주차를 하고야 말 강단 있는 양아치.

실로, 이런 이라면,
내 그를 친구로 사귀겠노라.

(출처 : 網上圖片)

장자엔 도척(盜跖)이란 천하의 유명한 도적 이야기가 나온다.
공자가 이를 교화할 목적으로 그를 찾아가 만나지만,
본전도 못 차리고 돌아서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돌아와, 
공자는 이리 말했다.

丘所謂無病而自灸也,疾走料虎頭,編虎須,幾不免虎口哉!

아픈 데도 없는데,
스스로 자청하여 뜸을 뜬 격이라며,
자신의 쓸데없는 참견을 면구스러워 하였다.

마구 달리다, 호랑이 머리를 만지고, 호랑이 수염을 잡아당긴 셈이니,
자칫 호랑이에게 잡아 먹힐 뻔하였다며,
단단히 혼이 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칸이든 삼 칸이든 이런 천불한당의 주차를 두고,
막상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할 위인들이,
넷 상에서 칼을 겨누고, 총을 갈기며, 야단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
작년 그러께 먹다 흘려 제 옷섶에 남은 김칫국물이나 닦을 일이란 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공자보다 못한 졸보 시민들이 공연히 분기탱천할 일이 아니라,
정작은 국회의원들이 분주해져야 한다.
이제껏 의율할 법이 없음을 부끄럽고, 송구하게 느끼며,
사정을 잘 살피고, 법을 새로 제정할 일인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시민들을 편안케 할 소임이 저들에게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집중할 일은 바로 이 지점이다.
공연히 삿대질, 핏대질로, 열을 올리는데,
시민들이 정력을 낭비할 일이 아니다. 

사회가 보다 스마트하게 굴러 가고 있다면,
바로 입법 기관에 적을 두고 종사하는 이들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화재가 나면 소방수가 잽싸게 출동하여,
진화 작업을 하면 될 일이다.


왜 화재 현장에,
물바가지 들고 시민들이 나타나 고생을 하여야 하는가?
만약 소방수가 게을러 늦게 나타나거나,
장비 타령을 하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
소방수 총책을 자르고,
예산 책정을 제대로 못한 재경부를 조져야 한다.

헌데,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기에,
이 화재 현장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있는가 말이다.
현장에 바로 달려가, 감식하고, 원인 밝혀내고,
범인 잡아내고, 의율할 벌을 잘 살펴 가지런히 할 일이다.
만약 법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쳐야 할 일이며,
없다면, 준비하여, 발의하고, 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에서도 전임과 매한가지로 여전히 후보 장관들 면모를 보면,
거지반 도척을 방불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천하에 좀도둑이 그득할 뿐이다.

세상은 말이다.
小盜者拘,大盜者為諸侯,諸侯之門,義士存焉。

작은 도둑은 잡히지만,
큰 도둑은 제후가 되며,
제후의 문전엔 의사가 모이게 되는 법이다.

헌데, 요즘은 제후가 되어도,
여전히 작은 도둑 때를 못 벗고,
좀도둑 행색으로 꾀쩨쩨하니 놀아나기 바쁘다.

하여, 나는 한탄한다.
왜 우리에겐 큰 도둑은 없는가?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심금을 울릴 큰 도둑 도척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 틀렸다.
백마 타고 올 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정작은 그대 당신이 도척이 되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두 칸 주차족에게 흥분하며 떠들 자격 없다.

이제, 여기 명나라 때의 괴담소설인 전등신화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인,
영호생명몽록을 남겨 두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간단히,
소설 전개 초두를 설명하겠다.

영호선(令狐譔)이란 선비 하나가,
죽었다 되살아온 오로(烏老)란 동네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연인즉슨, 오로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 돌아왔다.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이 묻자,
자신이 죽자, 가족들이, 크게 불사(佛事)를 일으켜,
향 피우고, 지전을 많이 놓으니,
명부의 관리가 이를 기뻐하여,
놓아주므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영호선이 비분강개하여 저승까지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 소설에 그려져 있다.

영호선이,
한탄하며 시를 하나 지었으되,
이러하다.

一陌金錢便返魂,公私隨處可通門!鬼神有德開生路,日月無光照覆盆。
貧者何緣蒙佛力?富家容易受天恩。
일백 금이면 죽은 자도 되살아온다.
공사 불문, 이승 저승 가리지 않고, 
돈이면 다 통하는 법.
귀신은 덕이 있어 살길을 열어주나,
일월은 동이 밑바닥까지는 비추지 못하네.
가난한 자는 무슨 인연으로 부처의 가피를 입을까나?
부잣집은 쉽게도 하늘의 은혜를 입누나. 

저승까지,
돈이 통한다는 세상이다.
비싼 차 임자가,
두 칸 주차 아냐, 세 칸 주차를 한들,
과연 귀신, 부처, 하느님은,
이들을 다 논죄(論罪)할 위력이 남아 있는가?

궁금한 이가 혹 있다면,
이 소설을 확인할 일이다.

令狐生冥夢錄

令狐譔者,剛直之士也。生而不信神靈,傲誕自得。有言及鬼神變化幽冥果報之事,必大言折之。所居鄰近,有烏老者,家資巨富。貪求不止,敢為不義,凶惡著聞。一夕,病卒。卒之三日而再蘇。人問其故,則曰:“吾歿之後,家人廣為佛事,多焚楮幣,冥官喜之,因是得還。”譔聞之,尤其不忿。曰:“始吾謂世間貪官汙吏受財曲法,富者納賄而得全,貧者無資而抵罪,豈意冥府乃更甚焉!”因賦詩曰:

一陌金錢便返魂,公私隨處可通門!鬼神有德開生路,日月無光照覆盆。貧者何緣蒙佛力?富家容易受天恩。早知善惡都無報,多積黃金遺子孫!
詩成,朗吟數過。

是夜,明燭獨坐。忽有二鬼使,狀貌獰惡,徑至其前,曰:“地府奉追。”譔大驚,方欲辭避。一人執其衣,一人挽其帶,驅迫出門。足不履地,須臾已至。見大官府若世間台、省之狀。二使將譔入門,遙望殿上有王者被冕據案而坐。二使挾譔伏於階下,上殿致命曰:“奉命追令狐譔已至。”即聞王者厲聲曰:“既讀儒書,不知自檢,敢為狂辭,誣我官府!合付犁舌獄。”遂有鬼卒數人,牽捽令去。譔大懼,攀挽檻楯不得去,俄而檻折。乃大呼曰:“令狐譔人間儒士,無罪受刑。皇天有知,乞賜昭鑒!”見殿上有一綠袍秉笏者,號稱明法,稟於王曰:“此人好訐,遽爾加罪,必不肯伏。不若令其供責所犯,明正其罪,當無詞也。”王曰:“善!”乃有一吏,操紙筆置於譔前,逼其供狀。譔固稱無罪,不知所供。忽聞殿上曰:“汝言無罪,所謂‘一陌金錢便返魂,公私隨處可通門’,誰所作也?”撰始大悟,即下筆大書以供曰:

伏以混淪二氣,初分天地之形;高下三才,不列鬼神之數。降自中古,始肇多端。焚幣帛以通神,誦經文以諂佛。於是名山大澤,鹹有靈焉;古廟叢祠,亦多主者。蓋以群生昏瞆,眾類冥頑。或長惡以不悛,或行凶而自恣。以強淩弱,恃富欺貧。上不孝於君親,下不睦於宗黨。貪財悖義,見利忘恩。天門高而九重莫知,地府深而十殿是列。立銼燒舂磨之獄,具輪回報應之科;使為善者勸而益勤,為惡者懲而知戒。可謂法之至密,道之至公。然而威令所行,既前瞻而後仰;聰明所及,反小察而大遺。貧者入獄而受殃,富者轉經而免罪。惟取傷弓之鳥,每漏吞舟之魚。賞罰之條,不宜如是。至如譔者,三生賤士,一介窮儒。左枝右梧,未免兒啼女哭;東塗西抹,不救命蹇時乖。偶以不平而鳴,遽獲多言之咎。悔噬臍而莫及,恥搖尾而乞憐。今蒙責其罪名,逼其狀伏。批龍鱗,探龍頷,豈敢求生;料虎頭,編虎須,固知受禍。言止此矣,伏乞鑒之!
王覽畢,批曰:“令狐譔持論頗正,難以罪加;秉誌不回,非可威屈。今觀所陳,實為有理,可特放還,以彰遺直。”仍命複追烏老,置之於獄。複遣二使送譔還家。

譔懇二使曰:“仆在人間,以儒為業,雖聞地獄之事,不以為然。今既到此,可一觀否?”二使曰:“欲觀亦不難,但稟知刑曹錄事耳。”即引譔循西廊而行,別至一廳,文簿山積,錄事中坐。二使以譔入白,錄事以朱筆批一帖付之。其文若篆籀不可識。譔出府門,投北行裏餘,見鐵城巍巍,黑霧漲天。守衛者甚眾,皆牛頭鬼麵,青體紺發,各執戈戟之屬,或坐或立於門左右。二使以批貼示之,即放之入。見罪人無數,被剝皮刺血,剔心剜目,叫呼怨痛,宛轉其間,楚毒之聲動地。至一處,見銅柱二,縛男女二人於上,有夜叉以刃剖其胸,腸胃流出,以沸湯沃之,名為洗滌。譔問其故。曰:“此人在世為醫,因療此婦之夫,遂與婦通。已而其夫病卒。雖非二人殺之,原情定罪,與殺同也。故受此報。”又至一處,見僧尼裸體,諸鬼以牛馬之皮覆之,皆成畜類。有趑趄未肯就者,即以鐵鞭擊之,流血狼藉。譔又問其故。曰:“此徒在世,不耕而食,不織而衣。而乃不守戒律,貪淫茹葷。故令化為異類,出力以報人耳。”最後至一處,榜曰:“誤國之門。”見數十人坐鐵床上,身具桎梏,以青石為枷壓之。二使指一人示譔曰:“此即宋朝秦檜也。謀害忠良,迷誤其主。故受重罪。其餘亦皆曆代誤國之臣也。每一朝革命,即驅之出。令毒虺噬其肉,饑鷹啄其髓,骨肉糜爛至盡。複以神水灑之,業風吹之,仍複本形。此輩雖曆億萬劫,不可出世矣。”譔觀畢,求回。二使送之至家。譔顧謂曰:“勞君相送,無以為報。”二使笑曰:“報則不敢望,但請君勿更為詩以累我耳。”譔亦大笑。欠伸而覺,乃一夢也。

及旦,叩烏老之家而問焉,則於是夜三更逝矣。
(剪燈新話 令狐生冥夢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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