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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사전예방원칙

소요유 : 2021. 5. 28. 15:07


코로나19와 사전예방원칙

이제껏 코로나19 방역 당국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무작정 문제없다며 독려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 후 혈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그 원인을 밝혔다는 보고가 나왔다.

독일 연구팀은 이 같은 혈전증이 신종 코로나(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의 잘못된 부분으로 보내졌을 때 발생하는 ‘유동 돌연변이 단백질(floating mutant proteins)’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Z와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매개체 백신으로 아데노바이러스(약한 버전의 감기 바이러스)에 비활성화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뒤 인체에 투입해 면역반응을 끌어내는 원리다.

이 방식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질의 액상 부분인 시토졸(cytosol)이 아닌 세포핵(nucleus)으로 보내진다.

세포핵으로 주입되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정 부분이 떨어져 나와 돌연변이 버전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돌연변이 단백질들은 세포막에 결합하지 못하고 대신 세포에 의해 신체에 분비되는데, 이것이 10만명당 1명꼴로 혈전을 유발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기반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물질을 세포액(cell fluid)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세포핵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87264&code=61131111&sid1=po


일본 후생성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하였지만,
최근 외국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다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류하고 있다.
(출처 : utube


이게 사실이라면,
당국은 책임을 느껴야 하리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것이 있다.

공학, 철학, 생태환경학, 의학, 법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역사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며,
얼개가 다듬어진 원칙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기승을 부렸다.
열흘간 500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콜레라는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존 스노란 내과 의사는,
불결한 하수로 오염된 식수 때문에 생긴다고 의심하였다.
이를 당국자에게 알렸고,
당국은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자 콜레라 환자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하루아침에 공동펌프의 손잡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분노는 대단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이처럼,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정신을 말한다.

전통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위해의 증거가 수집되고, 위험을 평가하며,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진다.
위험의 강도와 인과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된다.

하지만,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위험보다는,
단일한 형태의 정보에 기반하며,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는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소위 비용편익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분석은 위험을 결코 온전히 피해가지 않고,
다만 효율 크기에만 의지할 뿐이다.

하지만, 사전예방원칙은,
위해 증거뿐이 아니라,
대안과 발생 가능한 위해에 대한 증거도 중요하게 여긴다.
만약 대안적 방안이 가능하다면,
설혹 작은 규모의 위해일지라도,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금지할 수도 있다.
즉,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불확실성(uncertainty), 불확정성(indeterminacy), 무지(ignorance) 등도,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wikipedia)

사전예방 원칙은,
어떤 행동 과정이 생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일지라도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행동의 가능한 이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과 편익 균형 따위 분석은 수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Dave Brower는 이리 말했다.
all technology should be assumed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모든 테크널러지는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유죄이다."

그의 언명이란 얼마나 가을 서리처럼 엄정한가!

기억하는가?
2008년, 이명박 정권 때의 쇠고기 파동을.

의식이 있는 이들은,
쇠고기 광우병 여부를 떠나,
그럴 위험에 대한 대안적 선택권이 박탈되고,
무력하게 고스란히 위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식품 안전 환경에 분노하였다.

세상에 위험이 없는 곳은 없다.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위험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위험이 내재된 물질을 내 몸속에 받아드리는 게,
불가피하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히 납득시켜야 한다.

물론, 역으로,
다른 가치 판단으로,
위험을 기꺼이 수용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자유 선택권 행사인즉,
그 역시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권 수임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절대 안전하다.’는 일방적 주장은,
민주 시민에겐 더는 먹히지 않는다.

설혹 사회 전체의 편익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한들,
개별 시민의 자유선택권이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접근과 성실한 태도가 요청된다는 것을
사전예방원칙은 제시하고 있다.

행정 당국의 주장을 믿고 따랐다가,
불의의 위험에 처한 이에게,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아,
입증에 따른 마찰비용은 물론,
생명 안전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무작정 안전하다고 밀어붙이는 주장 이후,
그렇지 않다는 증거 자료가 뒤따른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이며,
즉각 사태의 진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시민 사회는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개인 역시 선택 행동에 자신의 판단 의지와,
이성적 정보 분석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향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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