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토지수용법에 의거한 구현 현실은 엉터리다
대장동 부동산 복마전으로 인해 나라가 북새통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피해를 입은 이들은 원 토지주들이다.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고, 관심이 엷다면,
우리들의 아우성이란 얼마나 얇고, 가벼운가?
아니 위선적이라 하겠다.
이전 그 지역 토지주들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겼다.
이른바 토지수용법에 의해 국가 공권력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버릴 수 있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의율 내용이다.
근대 민법의 골간 중의 하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신성불가침을 천명하는 사법(私法)도,
재산권이 사회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공법(公法) 사상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것 그럴싸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익을 제 편의대로 사취(詐取)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토지 수용의 현재 실태를 보면 이게 공연한 우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령 수용권을 발동할 때의 모습을 보자.
2백만 원짜리 땅을 수용법을 근거로 국가는 일괄 100만원에 수용한다.
감정평가사가 나와 조사를 한다지만,
실제 지가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LH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인간들은 법의 허점을 노려 야살스런 짓도 벌인다.
가령 토지보상법의 시행규칙엔 수목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수목 식재 밀도를 과도하게 높여 보상을 많이 받는 짓거리를 벌인다.
혹간 보았을지 모르겠다.
배 밭을 지나는데, 마치 옥수수를 심듯,
빼곡하니 심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기 시골에, 다리 하나가 개설되었는데,
그 아래 땅 주인은 몇 년 전부터 이리 해놓았었다.
나는 그곳을 자주 지나다녔는데,
배나무들은 다닥다닥 붙어 몸을 배배 꼬며,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다 시피,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리 심어서는 도대체가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배도 달리지 못한다.
그러함에도 이 짓을 벌이는 것은,
입식된 수목 수량이 보상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입목 등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수종ㆍ주수ㆍ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떡 하니 이리 규정되어 있지만,
수목 보상 실무 현장에선, 산수 계산 하듯,
수목 단가*수량인 게라,
정상적인 경우 100 그루가 심어져 있어야 하지만,
실제 250 그루가 심어져 있을 때,
사정을 제대로 고려치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250을 계상하니,
수목 임자는 수지를 맞게 되는 것이다.
사인(私人)이 이 짓을 벌이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법이란 게 너무 성기어, 이를 정밀하니 규율 하지 못하고 있으니,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나라에선 제대로 평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당국은 소 닭 보듯 마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익 다투는 데 있어,
사인만 그러랴?
국가라 다른가?
앞의 예처럼 200만 원짜리를, 수용법을 앞세워 100만원으로 후려쳐 수용하고서는,
도로 놓고, 전기, 수도, 공원의 사회적 유틸리티 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 건설업자에겐 800~900만원에 팔아먹는다는다 하자.
이것이야말로 봉이 김선달이라 할 밖에.
이런 짓거리가 모두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란 강변만으로 자행이 되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란 게,
몇몇 의인들에 의해 외롭게 외쳐질 뿐,
그 누구도 제대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이가 없다.
이재명은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토지를 불하 받은 민간 시행사들은,
또 거기에 또 이문을 붙여 맨 토지를 팔아먹거나,
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는다.
고밀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용적률은 치솟기만 하는 즉,
저들의 이문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만 간다.
제3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은 2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까지 고려하면, 건설사들 역시 국가 못지않게,
걸지게 장사를 해쳐먹고 마는 것이다.
도대체, 공익사업이란 게,
악마구리들이 대가리 처박고,
마구 해쳐먹는 아사리판이란 말인가?
판교의 경우,
93만원/평에 강제 수용하였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게 790만원/평에 팔았다.
물경 8.5배에 달한다.
(※ 뉴스에 따르면,
대장동의 경우 원주민에게 280만/평을 보상해주고,
대략 1900만원/평 정도에 팔았다고 추정되니,
얼추 7배가 되는 폭이다.)
(출처 : viewsnnews)
아무리 택지 조성비가 들었다 한들,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어찌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겠음인가?
국가는 수용법을 앞잡이로 삼아,
토지 원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후,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2600만원에 분양하였다.
(※ 용적률을 살펴보면,
제1기 신도시 198%, 2기 179%였고, 3기는 200% 이상으로 예상된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184%)
그러니 건설업자들은 용적률을 고려할 때,
또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다 하겠다.
입찰만 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
돈을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
그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그대 당신도, 나도 이런 기회가 가까이 있다면,
집식구들 모조리 굴비 두름 묶듯, 한데 전당포에 맡기고,
급전을 모아,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겠음인가?
그래 한비자는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鱣似蛇,蠶似蠋。人見蛇則驚駭,見蠋則毛起。漁者持鱣,婦人拾蠶,利之所在,皆為賁、諸。
“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벌레와 비슷하다.
사람이 뱀을 보면 놀라고, 벌레를 보면 머리털이 곤두서며 소름이 돋는다.
어부가 장어를 손으로 잡고,
아낙네가 누에를 주워 만진다.
이익이 있는 곳엔 모두 맹분(孟賁)이나 전저(專諸)가 되고 만다.”
(※ 맹분, 전저 : 춘추전국 시대의 장사(壯士))
아아,
세상에,
범부 자신의 이익보다 더 진한 것이 있던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 당신은 아는가?
피가 아무리 진하다 한들,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
그렇기에 돈을 앞에 두고는,
형제와도 싸우며,
때론 부모도 죽인다.
하기에 사람은 도대체가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법으로 규율을 세우고, 죄를 지으면 엄히 치죄하여야 한다.
한비자는 이것으로 밖에,
인간 사회를 바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제, 한비자의 절규가 들리는가?
저 절절 끓는 의분엔,
동량의 슬픔이 흘러,
이내 내(川)가 되고 강이 되고 있음이다.
법이 반듯하니, 그리고 엄정하게 바로 서지 않는 한,
이재명이 말한 악마는 고목나무에 곰팡이, 버섯 피듯,
끊이지 않고 피어나고 말 것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3000여 성남시 공무원, 1000여 명의 산하 기관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저에게 있는 게 맞다”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살피고 살폈지만 부족했다”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를 향해 항상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강조했다. 유지하지만 화장실에도 붙여놓았다”며 “대형 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관련 상황에 마귀의 공작이 정말 심하다. 마귀는 고등학교 친구, 아는 사람, 자선사업가 등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다. 공직자는 모두 어항 속 물고기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경계하고 살았다”고 했다.
그는 “천사와 악마의 싸움에서 일부는 지고, 일부는 오염되고 일부는 결탁하기도 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물어달라. 신속한 진실규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유감 표명에 앞서 이 지사는 자신과 대장동 의혹을 연결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911테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노벨이 화약을 발명하고 설계했다고 해서 알카에다 911테러 설계는 아니다”라며 “도둑이 경찰보고 왜 도둑을 강력하게 못 막았냐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 출처 : joongang)
이젠, 되돌아와 서야 할 시간이다.
애초 그 땅이 누구 것이었던가?
원 토지주는 알량한 보상금 받아,
더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가 말이다.
제 시세보다 못한 보상금으로,
어찌 떠 나은 곳으로의 이주가 가능하겠음인가?
저들은 공권력이란 조폭들에게 뜯기고,
편히 쉬던 땅, 집을 빼앗기고,
그저, 바지, 저고리 한 짝 건져,
흉히 들러난 사추리나 급히 가리고,
한데로 쫓겨난 가련한 족속이라 할 밖에.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국가, 건설사들은 돈 잔치를 벌이고,
이 도떼기시장에 눈이 시뻘건,
그래 이재명이 말한 악마들이,장마철 뒷간 구더기처럼 꼬일 수밖에.
이재명은 단군 이래 치적이라며 자랑하지만,
알고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것도,
그 실상을 뜯어보면, 결코 공익적이지 않지 않은가 말이다.
토지 개발이란,
차라리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換地) 방식이,
개인의 사유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예전 강남은 대개 이런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져,
원 지주들의 재산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었다.
물론 원주민들은 대개 땅을 외지인들에게 팔고 나간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은 그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한계 조건이라 할 밖에.
(출처 : 인천광역시, 환지방식(구획정리방식))
제대로 된 공익사업이라면,
수용한 토지를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국가가 보유하여야 한다.
차후,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 부지만 빌려 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편이 낫다.
진작부터 국토가 이런 식으로 개발되었다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유권, 임대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기에,
지가 급등이라든가, 주택 거주 비용의 상승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차후 건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는,
별반 어려움 없이 다시 재건축에 들어가면 된다.
지금처럼 재건축에 따른 재앙적 혼란을 아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혁명이후, 근대 민주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국왕도, 하늘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가치였다.
하지만, 공공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
이에 대한 일정분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가와 민간 토건족들이 모두 악마화되자는 것이더냐?
게다가 원 토지주가 이리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저들의 제물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이냐?
이번에 저들 악마들이 공으로 해쳐먹은 돈은 모두 환수하여,
우선적으로 원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저들 악마들 목에 쇠줄을 채우고,
토지주들의 노예로 평생토록 부역하도록 하여야,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리라.
아울러,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책임 당사자인 이재명은,
자화자찬, 변명의 삿대(篙子)질로,
핏빛으로 물든 공분(公憤)의 강을 건너뛰려 할 것이 아니다.
천화동인(天火同人) - 화천대유(火天大有) - 지산겸(地山謙)
(※ 참고 글 : ☞ 화천대유)
(地山謙)
동인, 대유는 곧 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이재명에게, 지산겸 3효 그 상(象)을 소개해두련다.
勞謙君子,萬民服也。
‘공로가 있어도 겸손한 군자는 만민이 따른다’
한편, 그 계사(繫辭)엔 또한 공자는 이리 말하고 계시다.
勞而不伐,有功而不德,厚之至也。語以其功下人者也。德言盛,禮言恭。謙也者,致恭以存其位者也。
‘수고로워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공이 있어도 덕으로 여기지 않으니, 그 두터움이 미치어,
공로가 있어도 남에게 낮추는 자를 말한다.
그 덕은 성대하고, 예는 공손하다.
겸손함이란 공손함을 지극히 하여, 그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이제 사는 길은,
과오를 겸손히 인정하고,
지산겸.
산이 땅에 숨듯,
아래로 내려와야 하리라.
鬼神 害盈而福謙
귀신은 가득 차면 해를 입히고,
겸손하면 복을 내린다 하였음이다.
김부선, 공지영 같은 부녀자들이,
오뉴월 서리가 된 듯 독을 품고, 칼을 물고 대들었고,
형제끼리 원수가 된 것이,
혹여 귀신이 조화를 부린 것이 아닌가?
이리 되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대에겐, 실로,
대선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는 일이 아니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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